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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범죄사실 인정한 것"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20:17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20:17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작성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81)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이 사실상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특검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큰 틀에서 특검에서 기소한 직권남용 범죄사실을 인정했다"며 "다만 (파기환송은) 실무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명단송부행위 등 보고행위가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추가로 심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특검은 "이번 판결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의해 상대방의 직무상 독립성이 침해되는 경우 직권남용이 성립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 한 것"이라며 "판결취지를 면밀히 검토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53)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해당 법 조항에서 규정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권 남용과는 별도로 지시를 받은 상대방이 그런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지시·작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은 두 번의 하급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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