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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텔레콤 포인트 적립금, 에누리액 아냐...부가세 내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1월31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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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일정 기간 경과 시 소멸 등 금전적 가치 없어"
대법 "SK텔레콤 포인트, 할인 약정 수치화 표시 불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SK텔레콤의 OK캐시백 적립금은 이동통신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객이 SK텔레콤 포인트 적립금으로 통신요금을 납부한 데 대해서도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SK텔레콤이 33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세관장에게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판부는 "원심은 부가가치 세법상 에누리액의 개념과 인정 요건 및 실질과세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동통신 용역의 공급 대가로 통신요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요금 전부를 공급가액(판매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포인트는 단순히 원고가 이동통신 용역을 공급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등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해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즉, 법원은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에누리액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SK텔레콤의 경우 SK플래닛을 통해 고객 앞으로 OK캐시백 포인트를 적립하게 했다고 해서 이를 '공급가액 중 일정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OK캐시백 포인트는 현금이 아니고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돼 유통성이 없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현금으로의 환전이 가능하고 ▲회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등 금전적 가치가 없다고 본 것이다.

또 법원은 에누리액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각 거래마다 금액의 실질적 성격을 따져 판단할 문제로 OK캐시백 포인트 사용금액이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적립금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고객이 납부한 통신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왔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재화·용역 등을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판매자가 미리 거둬 1년에 2회에 걸쳐 한꺼번에 과세 당국에 신고·납부한다.

그러다 SK텔레콤은 지난 2017년 1월 OK캐시백 적립금만큼 과세표준을 줄여야 한다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실제 고객의 OK캐시백 사용액이 아니라 SK텔레콤이 SK플래닛에 제공해 온 적립금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고객이 낸 통신요금에 비례해 OK캐시백 상당의 현금을 '적립금' 명목으로 자회사인 SK플래닛에 제공했다. SK플래닛은 이 적립금으로 OK캐시백 제도를 운영해왔다.

또 SK텔레콤은 OK캐시백 사용금액이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어 OK캐시백 적립금이라도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SK텔레콤의 포인트 적립대금을 이동통신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역시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한다"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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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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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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