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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우한 폐렴', 국가적 비상사태로 인식해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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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해 '국제 공공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30일 현재 중국 내에서 우한 코로나 확진 환자가 8100여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171명에 달하자 WHO는 "전례가 없는 발병으로 확대했다"며 비상사태 선포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이외에 한국·일본 등 18개국에서 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염 속도가 빠른 데다 사람 간 전염 사례도 8건이나 발생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에볼라 바이러스, 사스 사태 등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WHO 194개 회원국은 24시간 이내에 자국 내 질병 감염 및 확산 상황을 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국 당국의 정확하고 신속한 보고가 절실하다. 그러나 WHO는 비상사태 선포가 중국에 대한 불신임은 아니며, 교역과 이동의 제한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대신 "모든 국가가 증거에 기초한 일관된 결정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각국의 적절한 대처를 촉구했다.

한국의 상황도 갈수록 긴박해지고 있다. 어제 확진자가 새로 두명이 늘어난 데다 한명은 사람 간 전파로 확인됨에 따라 감염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절실하다. 그런데도 정부 대처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지난 13~26일 사이 우한에서 한국에 들어온 내국인 1160명, 외국인 1831명 등 3000명 내외를 전수조사 한다고 밝혔지만, 외국인 중 80% 정도는 행적 조차 파악을 못하는 실정이다. 이미 구멍이 뚫린 셈이다. 여기에 우한 폐렴 발원지인 우한과 인근에서 철수를 신청한 한국인 720여명 중 1차로 367명이 오늘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한국 측 검역을 거쳐 '무 증상자'만 탑승했고, 김포공항에서 다시 검역 절차를 거쳐 임시 숙소인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으로 나눠 수용된다. 나머지 한국인들도 금명간 귀국할 예정이어서 이들에 대한 검역체계와 관리대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방학과 춘제를 맞아 중국으로 갔던 7만여명의 중국 유학생들도 다음달 개별적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대응 매뉴얼도 미리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대응에 더 이상의 혼선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청와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변경된 데다 전세기에 유 증상자도 탑승시킨다던 주무장관의 발언은 수정됐고,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들의 격리시설이 천안에서 아산과 진천으로 바뀌는 등 정부 대처가 오락가락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격리 장소가 천안에서 아산과 진천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아산과 진천지역 주민들이 '천안은 지역구 3곳의 국회의원이 모두 여당인 반면 아산과 진천은 야당 소속인 데 따른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을 막연히 '님비'라고 비난할 일 만은 아니다. 더 이상의 혼선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종합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WHO가 국제 비상사태로 선언했 듯 한국 정부도 국가적 비상사태로 인식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사스와 메르스 사태로 축적된 경험 등으로 한국의 방역체계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터다.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뒤따른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 중국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와 가짜뉴스는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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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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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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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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