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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2심서 "1심 양형부당" 주장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18:02

최종수정 : 2020년02월04일 18:02

1심, 정준영 징역6년·최종훈 징역5년
2심 재판부, 검찰 신청 피해자 증인채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 씨와 최종훈(30) 씨 등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최 씨 등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멤버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1 pangbin@newspim.com

이날 정 씨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최 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인적사항 등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답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으로부터 각각 항소이유에 대해 의견을 듣고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며 "양형부당과 기각된 보호관찰명령을 이유로도 항소한다"고 했다.

정 씨 등 피고인들의 변호인도 각각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전 MD(영업사원) 김모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부당만 다툰다며 항소이유를 변경했다. 앞서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들이 요청한 공동피고인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기 때문에 (2심에서는) 피고인신문 방식으로 하겠다"며 "예를 들어 정준영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시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 신문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들이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추후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인신문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다음 기일을 열고 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 중 한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검찰이 신청한 해당 증인에 대한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 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정 씨는 2015년 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수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1월 정 씨에게 징역 6년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달 30일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무마를 대가로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정 씨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 사건에 연루돼 약식명령을 청구받았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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