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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는 승리…민간인 시절 범죄도 '군사법원'으로?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18:36

최종수정 : 2020년02월04일 18:36

병무청, 승리에 입영통지…이달 내 입대할 듯
현행법상 민간인 시절 범죄도 군사법원서 재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가 입영 통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며 "입대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관할법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검찰이 승리에 대해 8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하지만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가진다. 특히 군인의 경우 신분 취득 전이라도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받아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 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13 pangbin@newspim.com

이를 두고 군사법원의 과잉 재판권 논란도 벌어졌으나,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일단 군인신분을 취득한 군인이 군대 외부의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군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현실적으로도 군인이 수감 중인 상태에서 일반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인력 및 시간이 소요된다"며 "군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고려할 때 군인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런가 하면 군사범죄와 일반 형사범죄가 함께 적용돼 기소된 예비역 대령의 재판권을 두고 일반법원과 군사법원이 다툰 사건도 있다.

예비역 대령 김모 씨는 육군사관학교 교수 시절 실탄을 훔친 혐의(군형법상 군용물절도죄)와 방위사업체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지난 2016년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가 이미 전역한 신분인 점을 들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으나, 군사법원은 "군용물절도죄는 민간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특정 군사범죄에 해당한다"며 재판권 이관을 요구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군사범죄와 일반범죄를 동시에 저질러 기소된 경우 일반 범죄의 재판관할권은 민간 법원에 있다는 판결을 내려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군사범죄는 군사법원이, 일반 범죄는 일반 법원이 맡는다는 첫 판결을 내린 것이다.

병무청은 "승리에 대한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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