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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전문가들 "현재 통계보다 전염성 더 강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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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긴급대응팀을 이끄는 마이크 라이언 박사를 비롯한 전염병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은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가 현재 통계 자료보다 더 전염성이 강하다고 입을 모은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라이언 박사는 WHO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 전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급격한 가속화가 우려된다"고 발언했다. 

중국 과학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보다 훨씬 더 빨리 변이를 일으킬까 우려하고 있다.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전염성이 있는지 알기까지 최소 몇 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역학자들, 전염병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현재 보여지는 수치보다 전염성이 더 강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마샤오웨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은 지난달 취재진에 바이러스가 인간들 사이에서 더 쉽게 퍼질 수 있는 더 강력한 변형으로 변이됐다는 증거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WHO는 신종 코로나 호흡기 질환이 사람간 접촉, 재채기와 기침을 통해 운반되는 침방울, 물건 위에 남아있는 세균 등을 통해 전염이 가능하며 환자의 약 20%는 폐렴 증상과 호흡곤란을 나타냈다고 알렸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병 사례의 지속적인 증가와 중국 외 사람간 전염 증거는 심히 불안하다"며 "중국 외 발병 수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훨씬 큰 발병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의학저널 뉴잉글랜드저널 오브 메디슨이 지난주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사람의 감염자가 몇명을 전염시킬 수 있는지 수치화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R0(basic reproduction number, Reproduction nought)는 2.2다. 즉, 한 사람이 2-3명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3000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1918년 스페인 독감(1.8)보다 전염성이 강하며, 2003년 사스 때 보다는 못하다. 뉴잉글랜드저널 오브 메디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R0지수는 어디까지나 추정치다. WHO 당국자들은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R0을 파악하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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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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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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