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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특별연장근로 인가 11건 신청…"3건 인가·8건 검토중"

기사입력 : 2020년02월05일 14:50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1:02

고용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노동현안점검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4일 오후 6시 기준 총 11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접수됐고, 이중 3건에 대해 인가 완료했고, 8건은 검토중"이라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5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회의실에서 이재갑 장관 주재로 열린 '노동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방역·검역·치료 등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접수 시 신속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마스크·손세성제 등 제품 생산업체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관련 위생용품 수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감염이 의심되는 실업급여 수혜자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해서는 모든 상담을 유선으로 진행하는 등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에서 세번째)이 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회의실에서 노동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2.05 jsh@newspim.com

이날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 지원을 지시했다. 

특히 지난달 31일 시달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한 노동자에 대해 휴가 또는 휴업을 권고하는 한편, 사업장 내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자가격리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방역 당국과 협조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사업장 내 감염증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지방노동관서에서도 전염 확산 가능성이 큰 대규모 사업장과 다중이용 서비스업종 등에 대해서는 확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687명의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해 18명에 대해 확진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전체에 대해 전면적으로 입국 금지 조치하고,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을 '접촉자'로 구분해 자가격리하는 등 범정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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