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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감시위, 삼성과 무관한 독립적 활동..."준법·윤리 전반 감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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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위원장 "삼성과 별개...개선점 논의할 것"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삼성과는 무관한 독립적 활동을 한다.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수차례 강조한 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과 관련한 세간의 의문부호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6일 삼성준법감시위 한 위원은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대표이사를 불문하고 삼성그룹의 준법·윤리경영 전반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독립적인 삼성 외부의 준법감시 기구로서 삼성 총수는 물론 최고경영진에 대한 준법윤리 현황을 모두를 감시하겠다는 강조다. 

삼성준법감시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전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첫 회의는 저녁까지 거른채 6시간 가량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위원회는 삼성의 준법경영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황을 파악했다.

이제 막 첫 발을 뗀 위원회.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이다. 그 출발점이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의견에서 비롯된만큼 양형 봐주기를 위한 일종의 이벤트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들은 "독립적 활동"이라며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김지형 위원장은 전날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들 내가 삼성에 속한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삼성과는 무관한 독립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꼬집은 발언이다.

그는 "위원들 모두 각자의 생업을 하면서 회의할 때 모인다"라면서 "앞으로 논의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 개선점과 보완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해 시간을 갖고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준법경영 체제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삼성그룹이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01.09 pangbin@newspim.com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의 재판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운영될 것이란 오해를 막기 위해 상시기구로 정해졌다. 

위원회 회의는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지원 조직인 사무국 직원들은 관계사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업무 겸직 금지조치는 비슷한 위원회를 운영 중인 그룹들과는 다른 강력한 조치다. 

앞서 삼성은 이같은 위원회의 개입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삼성 7개 계열사(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SDS·삼성화재)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의결도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준법감시위는 각 계열사들에게 위원회 요구 수용의 의무를 지게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홈페이지에 게시해 외부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준법감시위는 필요에 따라 법 위반 여부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최고경영진도 예외 없도록 하고, 조사가 부족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뿐 아니라 각 계열사 준법감시 직원이 위원회 요구나 권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사회에 직접 해임까지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조직 운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토론회나 외부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 마련도 고민 중이다. 

특히 준법감시위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역할 축소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지난 달 9일, 설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성역 없는 감시'를 천명한 반면 첫 회의 결과 내용에는 후원금이나 내부거래, 기업공개 관련 내용을 감시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자 진정성이 없다는 비난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위원회 한 위원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위원회 출범 후 회의 한 번 한 것인데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 달라"면서 "위원회가 삼성 그룹에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부터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준법감시 분야를 가리지 않겠다고 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대외 후원, 내부거래 등 공정거래 분야뿐만 아니라 부패행위 분야, 노조·승계 문제 등 법 위반 리스크 관리 등 예외 없이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 중에는 삼성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했던 이들도 있다. 위원장 역시 마찬가지"라며 "보는 눈이 많은 상황에서 각자의 커리어와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인 만큼 더 철저하게 하려고 들 한다"고 덧붙였다.

준법감시위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소집, 우선적인 논의 대상과 쟁점을 확인하고 위원들의 활동 계획을 정리할 예정이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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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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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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