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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태곤 폭행피해 손해배상소송 조정 또 '불성립'

기사입력 : 2020년02월07일 15:54

최종수정 : 2020년02월07일 15:54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배우 이태곤(43)이 술집에서 자신을 때려 상해를 입힌 남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조정이 또 다시 결렬됐다.

7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태곤과 이모(35) 씨 등 가해자 2명은 최근 합의를 위한 조정 절차를 가졌지만 서로 간의 이견 커 '불성립'으로 끝났다. 양측은 손해배상 범위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로고 [뉴스핌 DB]

조정은 앞서 2018년 3월과 9월 있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불성립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심리를 담당한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지난달 22일 판결 선고기일을 정했다가 양측 간 합의를 한 번 더 시도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달 3일 다시 조정기일을 잡았다.

하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이로써 이 사건 손해배상금 규모는 판결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1월 경기 용인시에서 발생한 폭행 형사사건에 따른 민사소송이다.

이태곤은 당시 용인시 한 술집 앞에서 이모씨 등 2명에게서 폭행을 당했다. 이태곤은 코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상해 혐의로 형사입건 됐고, 이태곤은 그해 4월 이씨 등 2명을 상대로 3억 99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태곤은 폭행 피해로 인해 장기간 드라마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고,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며 이 같은 배상금액을 산정했다.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씨는 같은해 9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강제조정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판결선고를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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