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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공익소송 패소비용,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0년02월10일 19:53

최종수정 : 2020년02월10일 19:53

개혁위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공익소송 위축우려"
"악의적 의도 없다면 비용 감면해야"…권고안 발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가 국가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공익소송에서 패소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법 개정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10일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송무 제도 개선을 위해 이같은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한다"며 제13차 권고안을 냈다.

공익소송은 국가·행정청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며,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와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소송을 말한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개혁위는 특히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을 언급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공익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개인·단체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안군 염전 노예 피해자 8명이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했다가 패소한 뒤 신안군이 이들에게 신청한 소송비용 700여만원 중 변호사 보수 180여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

개혁위는 이어 "우리나라는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며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돼 공익소송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에 공익소송 비용 감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감면 대상이 되는 소송비용은 실제 지출 또는 사용된 인지대·송달료·검증료·감정료·변호사 비용 등을 말한다.

소송비용 감면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소송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에 적용된다. 다만 소송제기에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법무부는 "권고안을 존중해 소송비용 감면 등 공익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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