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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간업체가 폐지수거 거부하면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14:57

최종수정 : 2020년02월13일 14:57

정당한 사유업이 수거 거부시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 폐지 재활용 실태조사 착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민간업체가 폐지 수거 거부를 예고할 경우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된다. 최근 수도권 일부 수거업체의 폐지 수거거부 움직임으로 생활에 불편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수도권 일부 수거업체의 폐지 수거거부 움직임과 관련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조치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내 폐지시장의 기존 관행을 개선하고 수입폐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앞으로 수거운반업체가 폐지 수거거부를 예고하는 경우, 실제 수거거부가 발생치 않았더라도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하고 수거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일부 아파트에 수거거부를 예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14일까지 예고 철회를 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한다. 공공수거 대행업체와는 곧바로 계약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폐지 수거를 거부하거나 수집·운반된 폐지의 납품을 제한하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시설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라는 세부 대응지침을 12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그동안 국내 폐지시장이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 등 관련 업계 간 잘못된 관행에 의해 유지돼 왔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달 22일 환경부-제지사-제지원료업체가 체결한 자율협약에 따라 3월까지 계약 기간과 금액, 품질 관리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안)'를 만들고 올해 상반기 내로 적용한다.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에 대한 '폐지재활용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업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격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국내 폐지 고품질화에 필요한 '이물질 제거와 종이 종류별 분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제지를 생산하는 주체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 세계 폐지 공급과잉의 장기화에 대비해 품질이 낮은 수입폐지의 국내 유입을 제한하는 등 수입폐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수거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민간영역에 과도하게 의존된 현재의 폐기물 정책을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국민들도 종이류 등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분리 배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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