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 "위헌적이지만 직권남용 아냐"…'사법농단' 사건, 세번째 무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재판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
재판부 "위헌적 행위지만 직권남용으로 처벌은 못해"
유해용·신광렬 등 무죄 이어 벌써 세번째 무죄 판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세월호 7시간' 칼럼을 게재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의 세 번째 무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토 다쓰야 '세월호 7시간' 무죄 개입 사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판결 개입 사건 △프로야구 선수 원정도박 약식명령 개입 사건 등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러한 재판 개입 행위가 일반적으로 법원의 형사수석부장이 가지는 권한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위법·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권한에 속하지 않지만 지위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한 것과는 구별된다"며 "피고인의 재판관여 행위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지위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같은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해도, 직권남용죄의 형사책임을 지게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죄구성 요건을 확장 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돼 허용되지 않는다"며 "형사수석부장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어도 직권남용으로 볼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박상옥 대법관이 낸 별개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박 대법관은 무죄취지의 의견을 내면서 "공무원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평가된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아울러 재판 개입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법관들이 내린 판결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개입은 했으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를 재판권 침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임 부장판사로부터 '판결문의 표현을 수정하라'거나 '약식명령의 정식재판 청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라' 등의 이야기를 들은 재판장들은 법정에서 "법관의 재판 독립권을 침해당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날 임 부장판사의 판결로 현재까지 1심 절차가 마무리 된 '사법농단' 사건은 3건 모두 무죄가 됐다. 검찰은 전날(13일)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상부에 검찰 수사정보를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5·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53·24기)·성창호(47·25기) 부장판사의 무죄 판결 이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선고가 끝난 뒤 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이라는 점은 인정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할 말은 다했다"며 법관 전용 통로를 이용해 법원을 떠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진 7명의 현직 판사들을 모두 일선 재판에서 배제하고 사법연구 등을 명령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지지율 15% 창당 이래 최저[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