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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위헌적이지만 직권남용 아냐"…'사법농단' 사건, 세번째 무죄

기사입력 : 2020년02월14일 12:51

최종수정 : 2020년02월14일 12:51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재판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
재판부 "위헌적 행위지만 직권남용으로 처벌은 못해"
유해용·신광렬 등 무죄 이어 벌써 세번째 무죄 판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세월호 7시간' 칼럼을 게재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의 세 번째 무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토 다쓰야 '세월호 7시간' 무죄 개입 사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판결 개입 사건 △프로야구 선수 원정도박 약식명령 개입 사건 등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러한 재판 개입 행위가 일반적으로 법원의 형사수석부장이 가지는 권한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위법·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권한에 속하지 않지만 지위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한 것과는 구별된다"며 "피고인의 재판관여 행위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지위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같은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해도, 직권남용죄의 형사책임을 지게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죄구성 요건을 확장 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돼 허용되지 않는다"며 "형사수석부장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어도 직권남용으로 볼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박상옥 대법관이 낸 별개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박 대법관은 무죄취지의 의견을 내면서 "공무원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평가된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아울러 재판 개입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법관들이 내린 판결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개입은 했으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를 재판권 침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임 부장판사로부터 '판결문의 표현을 수정하라'거나 '약식명령의 정식재판 청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라' 등의 이야기를 들은 재판장들은 법정에서 "법관의 재판 독립권을 침해당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날 임 부장판사의 판결로 현재까지 1심 절차가 마무리 된 '사법농단' 사건은 3건 모두 무죄가 됐다. 검찰은 전날(13일)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상부에 검찰 수사정보를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5·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53·24기)·성창호(47·25기) 부장판사의 무죄 판결 이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선고가 끝난 뒤 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이라는 점은 인정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할 말은 다했다"며 법관 전용 통로를 이용해 법원을 떠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진 7명의 현직 판사들을 모두 일선 재판에서 배제하고 사법연구 등을 명령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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