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법농단' 계속되는 무죄…'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재개

기사입력 : 2020년02월17일 11:08

최종수정 : 2020년02월17일 11:08

양승태 재판, 21일 재개…잇따른 무죄 판결 영향 받을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농단' 사건의 무죄가 계속되는 가운데 양승태(72·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21일 재개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3·12기)·고영한(65·11기) 전 대법관의 공판을 연다.

재판은 지난해 12월 법원 동계 정기휴정기가 끝난 뒤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건강상 이유로 재개되지 못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폐암 수술로 폐 일부 절제수술을 받아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주목 받는 건 사법농단 재판이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농단은 당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했던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이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판결을 '거래'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수사 후 양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두 전직 대법관이 임종헌(61·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임 전 차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에게 재판 개입을 지시한 '조직적 범죄'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하지만 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실무 판사들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세월호 7시간' 칼럼을 게재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임성근(56·17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의 경우는 "재판 개입이라는 위헌적 행위는 있었지만 형사수석부장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재판 개입이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또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은 있었지만 재판부가 내린 판결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판단했다. 개입은 했으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를 재판권 침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운호 게이트' 당시 사법부 전체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록을 상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신광렬(55·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53·24기)·성창호(47·25기)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이들이 넘긴 수사자료가 기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영장판사들은 통상의 예에 따라 수석부장판사에게 주요 사건 처리 결과를 보고하고 수석부장은 법관 비위 사안을 상급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직무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행위가 모두 관행이었다고 판단하면서 조직적 범행이라는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이다.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스핌DB]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사안 요약 문건을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4·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재판부도 "피고인이 재판연구관에게 지시해 사안 요약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임 전 차장이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혹은 사법부 외부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했다는 점과 관련해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사법부의 조직적 범행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 기본 전제가 통째로 흔들리면서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 등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나 임 전 차장도 직권남용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의 요건을 까다롭게 해석한 것도 이에 한 몫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