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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日크루즈 내 한국인 귀국 의사 확인 중…이송 후 14일 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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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매우 높은 공간에 장기간 노출"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부는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탑승한 한국인 14명의 귀국 의사를 확인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귀국이 이뤄질 경우 전세기를 타고 돌아온 우한 교민들과 같은 14일의 격리생활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크루즈선에 있는 한국인의 귀국을 묻는 질문에 "현재 현지 공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최종적인 귀국 희망 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요코하마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의 객실에 불이 커져 있다. 2020.02.17 goldendog@newspim.com

앞서 정부는 전날 확대중수본 회의를 열어 "일본 당국의 조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 승객 중 귀국 희망자가 있다면 국내 이송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크루즈선에 탑승한 한국인은 승객 9명, 승무원 5명 등 총 14명이며 아직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오는 19일까지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 하선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일본 정부 당국 등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이분(희망자)들이 국내에 올 수 있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송 방식이나 이송 후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크루즈선 탑승객이 음성 판정을 받아 귀국하더라도 14일간 별도 생활시설에서 격리된 이후 정상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혹시 모를 국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 차관은 "우한 교민 이송의 예와 마찬가지로 14일 정도의 보호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3700명 정도가 머물렀었던 크루즈 내에서 약 10%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위험에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노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어 "다른 크루즈에서도 음성으로 확인됐으나 지역 이동 후 확진자가 나와 이번 경우에도 국내 이송 이후에는 적어도 14일 정도의 격리시설에서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크루즈선에 탑승하고 있던 미국인 승객 약 300명은 귀국 전세기를 타기 위해 전날 밤 배에서 내렸다. 이들은 버스편으로 하네다공항으로 이동, 17일 새벽 전세기로 옮겨 탔다.

캐나다, 이탈리아, 홍콩, 대만도 각각 일본에 전세기를 보내 자국민을 수송하겠다고 밝혔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는 총 52개국 국민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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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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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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