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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콘서트' 황선, 항소심서 무죄…"시낭송, 선동행위로 보기 어려워"

기사입력 : 2020년02월18일 12:03

최종수정 : 2020년02월18일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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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 찬양 등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북한 제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2.18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황 씨가 지난 2010년 열린 '총진군대회'와 김양무 10주기 추모행사에서 북한 체제를 동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무죄 판단 이유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참여한 2부 행사가 북한 체제에 동조한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행사를 주도했다거나 전체 강연 내용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시 낭송에 있어서도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 보다는 강연에 대한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문학적 장르와 결합한 행사로 기획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내용에 다소 과격한 부분이 있지만 단순 시 낭송을 가지고 국가보안법이 처벌하는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토크 콘서트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개최 의도가 북한 사회주의 체제나 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콘서트 내용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황 씨는 2014년 11월부터 12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통일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당시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종북 콘서트'라는 논란이 일었고 황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씨는 이적단체로 알려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2010년 주최한 '총진군대회'와 김양무 10주기 추모행사에 참여하고 개인 블로그나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이적 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토크 콘서트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다소 과장된 것일 수는 있으나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찬양·옹호하거나 선전·동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행사 내용이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협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총진군대회 등에서 황 씨가 시를 낭송하고 강연한 것에 대해 "반국가단체에 동조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알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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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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