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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출전 선수들, 비공식 후원사 광고 출연 허용된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18일 13:27

최종수정 : 2020년02월18일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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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수정 가이드라인 배포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올림픽 출전 선수들에게 비공식 후원사 광고 출연이 허용되는 등 광고 규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대한체육회는 18일 제32회 도쿄하계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광고 출연 및 유니폼·장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자료= 대한체육회]

가장 두드러진 점은 이전 대회까지 올림픽 기간 중 선수들의 비후원사의 광고 출연 불가 규정이 완화되었다는 점이다.

국제올림픽위윈회(IOC)의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선수들은 도쿄올림픽 기간(7월14일부터 8월11일까지 29일) 중에도 비후원사의 통상적인 광고(Generic Advertising)에 출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올림픽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자신의 SNS를 통해 개인 후원사에 감사 메시지를 게시할 수도 있다. 통상적인 광고는 기업체가 올림픽 등 특정기간이 아닌 연중 집행되는 광고를 말한다.

그동안 IOC는 올림픽 참가자(선수, 지도자, 관계자 등 포함)의 광고 출연을 공식 후원사에 한하여만 허용해 왔다. 그러나 IOC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참가자가 대회 참가를 통해 개인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훈련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참가자의 상업적 활동 범위를 일부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9월 올림픽헌장 내 '참가자의 상업 광고 출연' 관련 규정을 수정했다.

유니폼과 장비 가이드라인도 바뀌었다. 도쿄올림픽대회부터 일부 경기 용품에 한하여 과거 금지되었던 브랜드 규정이 허용된다. 대표적으로 지퍼와 버튼, 안경 또는 고글의 렌즈에 사용되는 색깔을 달리하는 톤온톤의 브랜딩이 가능하다.

대한체육회는 "가이드라인은 출전하는 모든 선수와 참가자들이 지켜야할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메달 박탈이나 징계 등의 불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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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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