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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사경, 부동산 불법행위자 102명 적발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10:54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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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중증장애인을 현혹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브로커와 불법청약자 등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청 전경. [뉴스핌 DB] 2020.2.19 jungwoo@newspim.com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첩보와 제보, 경찰서 및 시군 등의 수사의뢰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했다"며 "이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이다. 또한 중개보수를 초과로 받거나 무자격·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 중개업자들도 대거 적발됐다.

현행 제도 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공인중개사와 자기 성명을 사용해 중개행위를 하게 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브로커와 무자격 중개업자 등 부동산 적폐가 더 이상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막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는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 그리고 집값 담함 행위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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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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