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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서정욱 변호사 KBS 보궐이사로 추천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14:37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14:37

천영식 전 KBS 이사 후임...임기 2021년 8월까지
자유한국당 추천인사, 두 번의 부결끝에 방통위 의결 통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보궐이사로 서정욱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비공개 논의를 거쳐 천영식 전(前)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후임으로 서정욱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1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KBS) 보궐이사로 추천한 서정욱 변호사. [사진=방통위] 2020.02.19 nanana@newspim.com

서 변호사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지난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과 제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다. 이후에는 법무법인 율려와 법무법인 민주의 변호사로 재직했다.

방통위는 방송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보궐이사를 추천할 예정이다.

한편 서 변호사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이헌 변호사와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에 이어 세 번째로 추천한 이사다. 앞서 방통위는 이 변호사와 이 전 기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방통위에서 후보자의 사상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빚어졌기 때문에 내린 결정으로 보편타당한 결정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 변호사는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로부터 조사방해 책임자로 지목됐다.

이 전 기자는 과거 검찰의 5·18 민주화운동 재수사 결과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왜곡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5·18 단체들로부터 공개 사과요구를 받았다.

KBS 이사는 총 11명으로, 방송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해 방통위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이었던 천 전 이사의 잔여임기인 오는 2021년 8월까지다.

이날 방통위는 국회의 KBS 보궐이사 추천 관련 회의록과 속기록 제출 요구에 대해 인사 관련 사안은 개인정보가 포함돼 관련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방통위원들의 발언을 익명처리 한 뒤 열람 형식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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