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성 전환 변희수 전 하사, 여군 복무·재입대 모두 어려운 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변희수 전 하사, 육군에 인사소청 제기…향후 행정소송도 예고
軍 "성 주체성 장애…장교 임관 불가능한 신체검사등급 부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복무 중 해외로 휴가를 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귀국, 군에서 강제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하사가 육군에 인사소청을 제기한 가운데, 그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변 전 하사는 지난 19일 육군에 인사소청을 냈다. 인사소청이란 장교, 부사관 및 병이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육군은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군인사소청위원회를 구성해 30일 내로 변 전 하사의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만일 소청위가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결정한다면 부대장이나 기관장(육군참모총장)은 30일 이내에 변 전 하사를 현역에 복귀 또는 복직시키거나, 불리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한다.

반대로 소청위에서 소청의 사유가 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심사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다면 15일 이내에 소청인인 변 전 하사에게 알려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군대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육군 부사관 변 희수 하사가 지난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심경을 담은 발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이정화 기자] 2020.01.22 clean@newspim.com

◆ 인사소청서 '계속 복무' 결론 나올 가능성 낮아
    軍 "행정소송도 남은 복무 기간 1년 내 마무리해야 효력 有‧피우진 사례 적용도 쉽지 않아"

하지만 현재로서는 '변 전 하사의 인사소청이 받아들여져 그가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이어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것이 군 안팎의 중론이다.

전하규 육군 공보과장은 지난 1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전역조치는 변 전 하사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심신장애 3급 판정이 나와서 내려진 것"이라며 "성전환 수술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법원이 변 전 하사의 성별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그가 법적 여성이 된 것과 관련, 변 전 하사 측이 법원 결정을 이유로 여군 계속 복무 및 전역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자 이에 대해 군의 공식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할 때 군인사소청위원회가 전역조치가 부당했다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는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에 따르면 변 전 하사의 복무 기간은 1년여 정도 남아 있다. 즉 2021년 1월까지가 변 전 하사의 복무 기간이다. 한 군 관계자는 "그 안에 변 전 하사가 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이겨야 군에 복귀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변 전 하사 측은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의 사례를 들며 행정소송을 통해 군에 복귀할 뜻을 밝혔지만, 변 전 하사에 피 전 처장의 사례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피 전 처장은 군 복무 당시 유방암에 걸려 투병하다 병마를 이겨냈지만 장애 판정을 받아 2006년 11월 강제 전역됐다. 피 전 처장은 국방부를 상대로 인사소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해 2008년 5월 군에 복귀했다.

다만 피 전 처장은 뜻하지 않게 암에 걸려 이에 대한 치료를 한 것이고, 변 전 하사는 스스로 성전환 수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장애판정이라 해도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 군 측의 입장이다.

육군은 지난해 6월 10일 교육사령부에서 서욱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19-2차 육군 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육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변 전 하사, 최후의 경우 여군 재입대도 고려
    軍 "성 주체성 장애는 장교 임관 불가능한 신체검사등급 부여…규정 개정이나 신설 계획 없어"

남은 방법은 변 전 하사가 여군으로 재입대를 하는 것이다. 변 전 하사도 대법원에서도 전역 판결이 나면 여군 재입대에 도전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군은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일단 변 전 하사가 받은 성전환 수술은 육군규정 161 건강관리규정에서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 신체검사에서 장교로 임관할 수 없는 등급인 5급을 부여하고 있다. 장교로 임관하려면 신체검사에서 1~3급을 받아야만 한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기준(KDC-7)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기준(ICD)을 근거로 성전환 수술을 성 주체성 장애로 기록하고 있고, 이를 2016년 1월 1일부터 국방의료정보체계(DEMIS)와 육군규정 161 건강관리규정이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육군규정 161 건강관리규정을 보면 신체 각 과별 요소평가 기준표에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가 포함돼 있고 세부내용으로 성 주체성 장애가 들어가 있다"며 "성 주체성 장애는 정도에 따라 3~5급으로 평가하는데 성전환 수술은 보통 5급으로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변 전 하사가 여군 재입대를 하려면 관련 규정을 바꾸거나 신설하지 않는 이상 여군 재입대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군은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다른 군 관계자는 "군은 성 전환자의 군 복무를 위한 규정 마련이 전투력 발휘나 군 조직 단결 측면에서 큰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의견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복무규정을 바꾸거나 신설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변 전 하사는 변호인단을 모집하고 인사소청 및 행정소송 등 본격 대응을 시작했다. 그가 군 당국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통해 창군 이래 첫 성전환 여군으로 복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용어설명

*성 주체성 장애: 자신이 반대의 성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 일원으로 생활하기를 갈망하여 해부학적인 성을 불편하고 부적당하게 생각하는 것. 그 신념에 일치하는 성을 가지기 위해 외과수술이나 호르몬처치를 원한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