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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성 전환 변희수 전 하사, 여군 복무·재입대 모두 어려운 이유

기사입력 : 2020년02월21일 06:25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14:24

변희수 전 하사, 육군에 인사소청 제기…향후 행정소송도 예고
軍 "성 주체성 장애…장교 임관 불가능한 신체검사등급 부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복무 중 해외로 휴가를 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귀국, 군에서 강제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하사가 육군에 인사소청을 제기한 가운데, 그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변 전 하사는 지난 19일 육군에 인사소청을 냈다. 인사소청이란 장교, 부사관 및 병이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육군은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군인사소청위원회를 구성해 30일 내로 변 전 하사의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만일 소청위가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결정한다면 부대장이나 기관장(육군참모총장)은 30일 이내에 변 전 하사를 현역에 복귀 또는 복직시키거나, 불리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한다.

반대로 소청위에서 소청의 사유가 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심사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다면 15일 이내에 소청인인 변 전 하사에게 알려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군대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육군 부사관 변 희수 하사가 지난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심경을 담은 발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이정화 기자] 2020.01.22 clean@newspim.com

◆ 인사소청서 '계속 복무' 결론 나올 가능성 낮아
    軍 "행정소송도 남은 복무 기간 1년 내 마무리해야 효력 有‧피우진 사례 적용도 쉽지 않아"

하지만 현재로서는 '변 전 하사의 인사소청이 받아들여져 그가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이어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것이 군 안팎의 중론이다.

전하규 육군 공보과장은 지난 1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전역조치는 변 전 하사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심신장애 3급 판정이 나와서 내려진 것"이라며 "성전환 수술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법원이 변 전 하사의 성별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그가 법적 여성이 된 것과 관련, 변 전 하사 측이 법원 결정을 이유로 여군 계속 복무 및 전역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자 이에 대해 군의 공식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할 때 군인사소청위원회가 전역조치가 부당했다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는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에 따르면 변 전 하사의 복무 기간은 1년여 정도 남아 있다. 즉 2021년 1월까지가 변 전 하사의 복무 기간이다. 한 군 관계자는 "그 안에 변 전 하사가 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이겨야 군에 복귀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변 전 하사 측은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의 사례를 들며 행정소송을 통해 군에 복귀할 뜻을 밝혔지만, 변 전 하사에 피 전 처장의 사례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피 전 처장은 군 복무 당시 유방암에 걸려 투병하다 병마를 이겨냈지만 장애 판정을 받아 2006년 11월 강제 전역됐다. 피 전 처장은 국방부를 상대로 인사소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해 2008년 5월 군에 복귀했다.

다만 피 전 처장은 뜻하지 않게 암에 걸려 이에 대한 치료를 한 것이고, 변 전 하사는 스스로 성전환 수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장애판정이라 해도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 군 측의 입장이다.

육군은 지난해 6월 10일 교육사령부에서 서욱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19-2차 육군 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육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변 전 하사, 최후의 경우 여군 재입대도 고려
    軍 "성 주체성 장애는 장교 임관 불가능한 신체검사등급 부여…규정 개정이나 신설 계획 없어"

남은 방법은 변 전 하사가 여군으로 재입대를 하는 것이다. 변 전 하사도 대법원에서도 전역 판결이 나면 여군 재입대에 도전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군은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일단 변 전 하사가 받은 성전환 수술은 육군규정 161 건강관리규정에서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 신체검사에서 장교로 임관할 수 없는 등급인 5급을 부여하고 있다. 장교로 임관하려면 신체검사에서 1~3급을 받아야만 한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기준(KDC-7)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기준(ICD)을 근거로 성전환 수술을 성 주체성 장애로 기록하고 있고, 이를 2016년 1월 1일부터 국방의료정보체계(DEMIS)와 육군규정 161 건강관리규정이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육군규정 161 건강관리규정을 보면 신체 각 과별 요소평가 기준표에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가 포함돼 있고 세부내용으로 성 주체성 장애가 들어가 있다"며 "성 주체성 장애는 정도에 따라 3~5급으로 평가하는데 성전환 수술은 보통 5급으로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변 전 하사가 여군 재입대를 하려면 관련 규정을 바꾸거나 신설하지 않는 이상 여군 재입대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군은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다른 군 관계자는 "군은 성 전환자의 군 복무를 위한 규정 마련이 전투력 발휘나 군 조직 단결 측면에서 큰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의견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복무규정을 바꾸거나 신설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변 전 하사는 변호인단을 모집하고 인사소청 및 행정소송 등 본격 대응을 시작했다. 그가 군 당국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통해 창군 이래 첫 성전환 여군으로 복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용어설명

*성 주체성 장애: 자신이 반대의 성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 일원으로 생활하기를 갈망하여 해부학적인 성을 불편하고 부적당하게 생각하는 것. 그 신념에 일치하는 성을 가지기 위해 외과수술이나 호르몬처치를 원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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