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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인사소청 제기…향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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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사소청 제기…육군, 심사위 꾸려 내달 18일까지 결정 내려야
심사위서 '전역 조치 합당' 결정 땐 행정소송 제기 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성전환 수술 후 지난달 강제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하사가 육군에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향후 변 전 하사가 거치게 될 절차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이어가길 희망했지만 육군 전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달 22일 전역 조치됐다.

변 전 하사는 앞서 군 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신체에 변화와 손상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육군은 "이에 따라 전역심사위가 열린 것이고 전역 조치도 그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전환 수술은 전역조치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 전 하사 측은 군이 성전환수술을 이유로 강제전역을 시켰다며 인사소청,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동원해 군 복무를 다시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군대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육군 부사관 변 희수 하사가 지난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심경을 담은 발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이정화 기자] 2020.01.22 clean@newspim.com

◆ 대령급 장교 위원장으로 하는 5~9명 규모 소청심사위서 결정
    장기화 가능성도…육군, 창군 이래 첫 '복무 중 성전환' 사례에 신중 기할 듯

인사소청이란 장교, 부사관 및 병이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므로 변 전 하사가 전역 조치된 지 30일이 지나는 시점인 오는 21일이 기한이었는데, 변 전 하사가 19일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이다.

인사소청이 제기된 이상 육군은 군 인사소청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교나 준사관의 소청 심사의 경우에는 국방부에 중앙 군인사소청위원회가 꾸려지지만 변 전 하사는 부사관이므로 각 군 본부, 즉 육군본부에 군 인사소청위원회가 꾸려진다.

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부사관 이상의 군인, 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군사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등이 군인사소청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위원장은 대령급이 맡는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청위의 결정은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위원 과반수에 합의에 따른다. 만일 과반수가 합의하는 의견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과반수가 될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소청위는 소청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즉 소청위는 내달 18일까지는 변 전 하사에 대한 인사소청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다만 소청위가 소청의 사유가 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심사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소청인에게 알림으로써 그 소청은 종료된다.

육군은 지난해 6월 10일 교육사령부에서 서욱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19-2차 육군 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육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일각에서는 소청 절차가 시행령에 규정된 30일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군 복무를 이어가겠다고 한 군인의 사례가 창군 이래 처음인 만큼 검토해야 할 부분도 많고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청위가 전역, 제적, 휴직명령, 그 밖에 불리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결정했다면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청인을 현역에 복귀 또는 복직시키거나, 불리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한다.

반대로 소청위가 변 전 하사의 전역 조치가 합당하다고 결정했다면 변 전 하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 소송은 불리한 인사 처분에 대해 소청위 등을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변 전 하사 측은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 경우에는 육군참모총장)이 심사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결정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유를 밝히고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이후 재심 요구에도 전과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소청위의 결정이 확정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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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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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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