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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차이니스월' 규제 완화 법...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기사입력 : 2020년02월21일 17:15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7:16

자율적으로 미공개 정보 내부지침 만들도록 개선
27일 정무위 전체회의 거쳐 법사위 심의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증권사 '차이니즈월(정보교류 차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21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증권사 '차이니즈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유동수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11.21 kilroy023@newspim.com

차이니스월은 증권사의 이해상충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된 부서 간 칸막이 제도다. 현재 증권사는 차이니스월 규제에 따라 고유자산운용 부서와 투자은행(IB), 리서치, 채권 발행 부서 등의 정보 교류를 금지하고 있다. 물리적 칸막이를 둬 사무 공간을 분리하고, 임원 겸직도 제한한다.

개정안은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미공개 정보에 관한 내부지침을 만들도록 했다. 법령에는 필수원칙만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제 형식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다. 증권사가 내부지침을 어기고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했을 때는 이익금의 최대 1.5배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했다.

내부지침을 만들 때에도 차이니스월은 기존 '업무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구분하기로 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 교류는 막지만, 고객에게 도움이 될 경우 정보 교류를 일정 부분 허용해줄 방침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오는 27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다시 한 번 심의된다. 법사위 문턱까지 넘으면 27일 또는 3월 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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