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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구속 다시 심사해달라"…법원, 27일 구속적부심사

기사입력 : 2020년02월26일 16:08

최종수정 : 2020년02월26일 16:08

전광훈, 구속 다음날 바로 구속적부심 청구…27일 오후 심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집회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구속 하루 만에 이를 다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는 전날(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오후 2시 열린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따지는 절차로, 법원이 전 목사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전 목사는 석방된다.

앞서 전 목사는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 끝에 지난 24일 구속됐다. 그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선거운동이 아니라 단순한 정치평론으로, 이는 유튜브나 언론에서 하는 수준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24 mironj19@newspim.com

구속된 다음날 전 목사는 옥중서신을 통해 "문재인(대통령)은 전광훈 하나만 구속시키면 모든 것이 다 될 줄로 착각하고 저를 구속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자신이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전 목사는 2016년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해 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박탈됐다.

한편 전 목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집회가 전면 금지됐던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야외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이 전혀 없다"거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다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 목사를 포함한 범투본 관계자들을 고발 조치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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