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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발코니확장비 내린다"..분양가 산정기준 개편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15:00

국토부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방안' 발표
기본형건축비 2.69%↓ 확장비 15~30%↓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기본형건축비가 2.69% 내린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산정 자료로 활용된다.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확대되면서 분양가 인하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 발코니 확장비 심사기준도 개선해 15~30% 가량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내놨다. 기본형건축비와 건축가산비의 산정기준,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alwaysame@newspim.com

먼저 지금 수도권 1개 주택을 모델로 하고 있는 기본형건축비 표본모델은 전국 4곳으로 확대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산정 기초로 활용된다. 그간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수도권 지역의 1개 표본사업을 모델로 선정해 자재, 노무비 등 물가변동을 연 2회 정기적으로 반영해 왔다. 하지만 건설기술과 장비 발전에 따른 능률 변화를 제 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새로운 기본형건축비는 전국에 4개 지역별 표본사업을 모두 종합하고 최근 3년간 지역별 공급물량을 고려해 대표성을 제고한 기본모델을 구성해 책정한다. 4개 표본은 수도권 2곳(광역시, 경기남부), 수도권 외 2곳(중부·남부지역)을 선정한다.

이와 함께 정확한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해 기본형건축비에 일률적으로 반영되던 기초파일공사비(파일길이 15m, 지름 400mm 이하)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으로 전환한다.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을 명확히 배제하고 표준품셈, 노무, 자재비 등 공사비산정 기준시점도 통일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69% 인하된다.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해 9월 651만1000원에서 633만6000원으로 낮아진다. 개정된 고시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현행 기본형건축비의 최고층수는 '36층 이상'이나 민간에서 주상복합 등 41층 이상 고층주택 건설시 적용할 수 있는 '41~49층'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신설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택지가산비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했다.

건축가산비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최근 설계변화를 반영해 생활 패턴에 따른 공간활용도가 높은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벽식구조와 무량판구조 혼합)의 가산 비율(3%)과 산정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평가항목과 다른 가산비 간 중복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일부 가산비를 일관성 있게 심사하도록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도 개선한다. 다양한 발코니 확장 특성을 반영해 확장부위별(거실, 주방, 침실)로 확장 전·후를 비교해 산정하고, 별도 추가선택품목으로 제시해야 하는 붙박이 가구는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가 15~30%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개정된 심사참고기준은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분양가 산정기준을 개선해 분양가가 소폭 인하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제도 개선사항은 오는 4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분양가 심사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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