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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방위비, 공정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분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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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한미군 안정적 주둔에 기여해왔다"
"방위비 인식차, 한·미동맹 정신으로 해결되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국방장관회담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양국 간 협상 지연으로 협정 공백 상태가 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공정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으로 분담돼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방대학교를 방문해 국방대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국방장관회담 차 방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방대학교를 방문해 국방대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다. [사진=국방부]

한·미 양국은 지난해부터 2020년 1월부로 적용되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1월부터 협정 공백 상태다. 심지어 매달 한 차례씩 열리던 협상도 2월에는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양국은 인상률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방위비 인상률인 8.2%보다 높은 수준으로 방위비를 인상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SMA에서 한국이 부담하지 않던 부분을 한국이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다. 반면 한국은 기존 SMA의 틀을 벗어난 인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인식차는 최근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도 드러났다. 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정 장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인식 차이가 있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미국에게 최우선 과제"라며 "한국은 방위비를 더 분담할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국방장관회담 차 방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방대학교를 방문해 국방대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다. [사진=국방부]

정 장관은 이날 국방대 연설에서도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강조했다. '이미 한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많은 기여를 했다'는 취지에서다.

정 장관은 "한·미 양국이 제1차 협정이 체결됐던 199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미동맹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통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온 것처럼, 이번에도 공정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으로 분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그동안 세계 최대 규모와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자랑하는 캠프 험프리스(평택 주한미군기지) 건설을 위해 약 90억 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는 방위비분담금과 관련 목표금액에 대한 인식차가 존재하고 있지만, '한미동맹의 정신'으로 해결하도록 모두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한국은 주한미군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서 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한·미동맹과 'Fight Tonight'의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국방장관회담 차 방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방대학교를 방문해 국방대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다. [사진=국방부]

◆ 전작권·지소미아·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언급
    "전작권 전환 후에도 주한미군 철수 안 해…지소미아, 美도 적극적 역할 해주길"

정 장관은 이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호르무즈 해협 파병 건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정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작권 전환 후 주한미군 철수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정 장관은 "한·미 양국은 지난 2018년 제50차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수정 1호'에 따라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을 '전환 조건'에 기초하지 않고, '특정 시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며 "또한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고 한·미동맹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러나 2018년 제50차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바와 같이,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되면서 주한미군이 지속 주둔하고 유엔사의 역할이 보장되는 등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각에서 폐기 재추진설이 제기된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한국 정부는 대승적이고 전략적 판단으로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제재조치를 해제하도록 일본과 협의해오고 있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미국 정부도 일본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파병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의 중동정세와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다"며 "청해부대는 한국군의 지휘하에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지만, 한·미동맹으로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는 협조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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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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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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