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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구속집행정지' 법원 결정에 불복…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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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고법에 항고장 제출
MB, 항소심서 징역 17년·보석취소…엿새 만에 다시 석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석방이 부당하다며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항고장을 통해 검찰의 의견을 듣는 절차 없이 피고인 측 재항고장 접수 만으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뇌물·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나 엿새 뒤인 25일 보석취소 결정에 재항고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다시 석방됐다. 이에 따라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은 집행 정지된다.

당시 고법은 "항소심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에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다"며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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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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