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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영업적자' 늪에 빠진 한전…총선 코앞인데 전기료 인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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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조3566억 영업적자 '쇼크'…11년만에 최대치
원전·석탄 환경비용 급증…적자구조 갈수록 심화
한전 "지속가능한 전기요금체계 마련…정부와 논의중"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내 최대의 공기업 한국전력이 2년 연속 영업적자를 면치 못하자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기료가 수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탄소배출권 비용과 원전복구 충당금이 지난해 크게 늘어나는 등 각종 환경비용 증가폭이 계속 커지면서 적자구조가 더욱 심해지고 있기 때문.

현재로서는 비용증가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전기요금 개편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게 한전의 인식이다. 따라서 총선 이후 정부와 함께 전기요금 인상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작년부터 탄소배출권 허용량 3% 유상구매…배출권 가격도 증가세

28일 한전이 공시한 연결 기준 2019년 영업적자는 1조3566억원이다. 전년 대비 6.5배 급증했다. 유가가 급등한 2008년(2조7981억원 적자) 이후 11년 만에 최대 규모 적자다(그래프 참고).

전년 대비 적자가 급증한 가장 큰 요인은 탄소배출권 비용이다. 지난해 530억원이었던 탄소배출권 비용이 올해 7095억원으로 13.3배 급증하면서 탄소배출권 비용 증가분이 영업적자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부터 한전은 온실가스 배출권 허용량의 3%를 유상으로 구매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2019년)'에 시행된 유상할당 정책에 따른 것이다. 한전 자회사들의 온실가스 무상할당량이 2018년 20억800만tCO2e에서 지난해 171tCO2e로 17.7% 줄어들면서 배출권 구매비용이 늘어난 것이다.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규모가 늘어난 데 더해 배출권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온실가스 할당량에서 부족한 부분을 배출권으로 채우기 위한 기업들의 배출권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톤당 2만2000원이던 탄소배출권 가격은 2018년 2만7000원에서 지난해 3만2000원까지 오른 상태다.

문제는 현재 3%인 유상할당 비율이 2021년부터 10%이상으로 오른다는 점이다. 정부는 유상할당을 늘려 오염 원인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발전사의 탄소배출권 구매비용을 보전해 주는 한전의 부담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김병인 한전 재무처장은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은 주로 4분기에 집행한다"면서 "이 부분이 반영돼서 (영업적자)가 7000억원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국전력공사] 2020.02.28 dream@newspim.com

◆ 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료 인상 의지…총선 이후 본격 추진 가능성

여기에 원전 관련 환경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원전복구 충당금은 4493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배 늘었다. 중저준위폐기물 관리비용(드럼당 1373만원→1519만원), 원전해체충당금(호기당 7515억원→8129억원) 등의 원전 관련 단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정부가 중저준위 방폐장 폐쇄 후 관리기간을 확대하고, 원전 해체 후 부지복원을 위한 비용을 늘린 데 따른 것이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원전운영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광주=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종갑 한전 사장이 6일 '빅스포 2019' 현장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 관련 입장을 전하고 있다. 2019.11.07 jsh@newspim.com

현재로서는 전기요금 개편이 탄소배출권을 포함한 한전의 환경비용 부담을 낮출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 전기요금에 원가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한전은 올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정부와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일몰 예정이었던 전기요금 할인특례를 예정대로 끝냈거나 점차적으로 줄이기로 한 데 이어 상반기 안에 개편안을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도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한전 부채가 늘고 있다. 이는 곧 국민의 요금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에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현재 온갖 할인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며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주장했다가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원가 상승분을 반영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단이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침에 대해 정부는 전반적인 전기요금 개편을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름철 요금을 일부 완화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한 바 있다.

김병인 한전 재무처장은 "전기 사용과 관련한 조사를 분석하고, 요금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정부와 계속 논의 중"이라며 "지속가능한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전력공사] 2020.02.28 dream@newspim.com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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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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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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