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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타워가 안보인다] 너무 길어지는 'TK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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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민생 위무는 충분…"부처-지자체 장벽 허물라" 목소리

[편집자] 대구 '신천지'에서 31번 확진자가 나온 지 불과 2주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의 확산이고 통제 불가능이 우려될 정도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코로나19테스크포스팀(TF)은 중간점검 성격으로 무너진 국민의 일상과 정부 대응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보았습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구·경북지역 확산을 타개하기 위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구 사령부'가 세워진 지 1주일이 지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코로나 방역 전체를 진두지휘해야 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총리가 대구·경북에 매몰돼 '나무만 보고 숲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다. 정부부처간, 지방자치단체간 조율과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

더욱이 정 총리가 매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에도 대구시의 '중증환자 타지역 이송'과 같은 요구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 총리가 대구에서 하는 역할이  '방역 지휘'가 아니라 '민심 위무'라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3일 정치권과 의료계에서는 정 국무총리의 대구 상주가 길어지고 있는데 따라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해야 할 컨트롤타워 수장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지역의 급속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패닉'현상을 막기 위해 정 총리가 상주를 결정한 것은 좋은 의도지만 전국적, 범정부적인 코로나 방역을 책임져야할 정 총리가 너무 오래 한 사안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구지역 의료자문단과 간담회를 열고 의료진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총리실] 이동훈 기자 = 2020.03.02 donglee@newspim.com

한 의료계 관계자는 "코로나 중앙재난안정대책본부장인 국무총리가 해야할 일은 정부부처간 협업 촉진과 지자체간 조율 업무"라며 "전투에서도 중요 전장은 유능한 지휘관을 보내되 총사령관은 중앙에서 작전지휘를 하는 것처럼 대구 방역은 복지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 같은 현장책임자가 맡으면 될 것이고 정 총리는 중앙에서 지휘를 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 총리의 대구 체류는 법령이나 국가 매뉴얼에 위배되지 않는다. 아예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국무총리가 직접 지역에 상주하는 일은 사례가 없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신종플루,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같은 급성 감염병 사태를 겪었지만 이번 코로나19처럼 특정 지역에만 확진자가 급증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아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재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특정 현장에 체류하는 건 법령 위반과는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대규모 감염병에 이반된 민심을 다독이는데 보다 적절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 총리가 사태 초기에 지역민심을 어루만질 겸 대구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호평이 많다. 하지만 정 총리의 체류가 길어지자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논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사태 이후 강화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재난 발생시 최상위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은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맡는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국무총리가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부처 및 지자체간 협업이 필요한 범 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때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사태가 바로 그런 때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세균 총리가 영상회의로만 재난 관련 부처 장관들의 보고를 듣고 논의를 하는 상황이라면 컨트롤타워로서의 제대로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더욱이 대구시 측이 요구한 추가 병상확보나 중증환자 타지역 이송과 같은 국무총리 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결국 하나도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난달 25일 정 총리가 대구시청에 '베이스 캠프'를 차린 직후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증환자를 돌볼 음압병실이 대구에 부족한 점을 이유로 서울, 경기 등으로 이송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는 현재까지 조율되지 않고 있다. 또 500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자택 등에서 자가격리된 상태라며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상을 확보해달라는 대구 시장의 요청도 여러 이유로 현실화 되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정 총리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환자를 이원화해 경증 확진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기로 대응 방침을 바꿨다. 이렇게 확보된 병상으로 확진자 전원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병상이 없어 별다른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자택에서 사망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이 방안도 한발 늦었다는 평가가 많고, 연일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를 수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도 많다. 이는 정 총리가 전국적으로 병상을 마련해 원할하게 이송하는 시스템을 고민했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아직 정 총리가 서울이나 세종시로 돌아올 시기는 알 수 없다. 정 총리는 지난 25일 대구로 이동하면서 최대 4주까지 체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2일부터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 정 총리는 참석 안해도 되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정 총리의 대구 행보는 짧아도 이번 주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구지역 한 의료진 관계자는 "정 총리가 민생 순시하러 대구에 온 것이 아닌데 지나치게 길어지는 느낌이 있다"며 "차라리 서울이나 세종으로 돌아가 코로나 관련 정부 부처간과 지자체간 협업을 지원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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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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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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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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