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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저소득층·취약계층 2.4조 투입…고용 피해 6300억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10:04

저소득층·아동수당 대상자·노인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고용장려금·취업성공패키지·두루누리도 자금 확충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부인과 맞벌이를 하는 A씨는 코로나19로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했다. 지출이 약간 늘어났지만 정부에서 아동수당과 함께 4개월간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생활비를 줄일 수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가게 사정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된 B씨는 3개월의 구직 여유가 생겼다. 정부로부터 앞으로 3개월간 50만원씩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앞으로 4개월간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씩 지급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4개월간 매달 22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다.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인원은 5만명 더 늘어난다. 저소득층의 원활한 구직활동을 돕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도 재도입돼 대상자에게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전체 11조7000억원 규모로 짜여진 이번 코로나 추경에서 정부는 민생안정과 고용안정을 위해 3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코로나 추경 주요 사업내용 [자료=기획재정부] = 2020.03.03 204mkh@newspim.com

◆저소득층·취약계층에 2조4000억원 지원..."소비여력 제고"

정부는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소비 활성화를 위해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저소득층·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소비를 유도하는 선순환을 유도하는데 방점을 뒀다.

먼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수급하는 137만7000가구(189만명)를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8506억원)을 지급한다. 2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 수급자는 월 최대 22만원, 주거·교육 수급자는 월 최대 1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위해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에게 한사람당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씩 4개월분(1조539억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는 아동(12만9000명)이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할 경우에 대비해 양육수당 예산도 271억원 확대한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가하는 54만명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하는 사람에게는 20% 상당의 인센티브(1281억원)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평소 월 27만원을 수령할 경우 18만9000원의 현금과 13만5000원의 상품권으로 바꿔 받을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의 소비도 촉진한다.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구매가격의 10%(최대 30만원, 3000억원)를 환급한다. 상반기 중에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같은 취지의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열고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모두 참여하는 할인행사를 지원(48억원)한다.

코로나 추경 사업 수혜계층 [자료=기획재정부] = 2020.03.03 204mkh@newspim.com

◆코로나에 얼어붙은 고용 시장...6300억원 투입해 피해 최소화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연간 900만원(3년)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자금여력을 확충(4874억원)한다. 코로나19로 줄어들 수 있는 청년 고용 수요를 안정시키기 위함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구직활동을 돕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인원도 5만명 늘린다. 또한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재도입해 원활한 구직활동을 지원(797억원)한다.

취직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도 향후 신청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지급여력을 확충(596억원)한다. 이밖의 고용유지지원·직업훈련 확대 등 일자리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을 200억원 확대할 방침이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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