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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무학교' 대전 16번째 확진자, 자가격리 위반…처벌대상 아냐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13:25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13:25

확진자 접촉자 아니고 자가격리통지서 발부받지 않아
허태정 시장 "전문의료인 3명, 감염병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하겠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 16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인 50대 군인이 부대에서 명령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16번째 환자는 자가격리 기간 확진자의 접촉자가 아니고 선별진료소 검사를 통해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받은 게 아니어서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4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번 환자의 발생경위 등을 발표했다.

16번 환자는 유성구 자운대 관사에 거주하며 국군의무학교에 근무하는 50대 군인이다. 그는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대구에 거주하는 딸을 방문한 후 18일부터 오한 등 증상으로 21일과 29일 자운대 소재 자운가정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난 2일 딸이 확진판정을 받자 3일 국군의학연구소 검사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고 이날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4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허태정 시장(가운데)이 기자회견을 열고 16번 환자의 발생경위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0.03.04 rai@newspim.com

해당 부대가 '군 대구‧경북 방문자 관리지침'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3월1일까지 부대원 등 72명을 자가격리 조치 중이었는데 16번째 환자는 이를 위반하고 29일 자운가정의원을 방문했다.

특히 이 환자가 자운가정의원을 방문하면서 대구방문 여부는 물론 군 내부적으로 자가격리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다만 16번 환자가 군 내부지침을 위반했어도 현행법상 처벌은 어렵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중앙재난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의거한 관리지침이 아닌 군 자체지침에 의한 자가격리였고, 자가격리 기간 50대 군인이 확진자 유증상자 관리대상도 아니어서 감염병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대전시는 16번 환자의 부대 밖 이동 동선과 접촉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파악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부대 내 사항은 부대장 책임 아래 이뤄져 16번 환자 접촉자 관리와 시설 잠정폐쇄 및 방역조치는 부대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16번 환자는 신천지 신도가 아니라고 진술했으며 딸에 대해선 신천지 신도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아직 감염경로가 특정되지 않은 14번 환자의 감염경로 파악을 위해 그가 근무했던 미용실 위층의 신천지 복음방 방명록을 확보하고 이들의 동선을 파악 중이다.

해당 신천지 복음방은 대전 신천지교회가 시에 제공한 31개 시설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시설이다.

현재 시는 역사조사관을 보내 확진자 발생 14일 이전에 신천지 복음방에 출입했던 사람들의 명단과 미용실 방문명단을 교차 확인 중이다. 또 이를 위해 핸드폰에 내장된 GPS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 중이다.

대전에서 처음으로 신천지 신도가 확진 판정을 받은 15번 환자에 대해서는 대구 방문날인 지난달 16일부터 자가격리 전인 22일까지의 동선을 추가 조사 중이다.

15번 환자의 동료 직원 7명은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며 회사 시설은 자체 폐쇄된 상태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자 지역 전문의료인 3명을 감염병 특별보좌관 임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풀리는 공적마스크 물량을 제외하고 지역 마스크 업체의 협조를 받아 일일 2만장의 마스크를 추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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