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소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행정소송 지휘·승인업무 통일적 대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국가소송에 관한 통일적 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검찰에 위임된 행정소송 관련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행정소송 관련 권한 위임 근거 규정을 삭제·개정하고 각급 검사장의 지휘·보고 사항을 법무부 장관의 지휘·보고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법무부] |
현행 국가소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소송 사건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 권한은 각급 검찰청에 분산·위임돼 있다.
법무부는 "송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국가·행정소송을 통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검찰에 위임된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통합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행정소송 관련 각급 검사장 지휘·보고 사항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휘하고 보고받게 된다.
또 소송물 가액에 따라 구분됐던 종전 승인기관도 법무부 장관으로 일원화된다. 법무부 소속 직원이 관계 행정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협조 규정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이뤄진다.
법무부는 내달 14일까지 관련 의견 접수를 받아 국가송무 행정 개선 방향에 따른 개정안 수정 필요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