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융위, BDC 도입안 확정..."최소 존속기간 5년 이상"

기사입력 : 2020년03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08일 12:00

비상장기업 의무투자비율 설정 후 1년 유예
대출 관리체계 및 집한투자업 제재 근거 마련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기업성장투자기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도입안을 최종확정했다. 설립후 최소 존속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최장 존속기간은 20년에서 정하도록 했다. 특히 비상장기업에 대한 60% 의무 투자비율은 설정후 1년간 유예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3월 9일에서 4월 20일까지 42일간이다.

[사진=금융위원회]

BDC는 비상장기업 등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경영을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소 상장 투자기구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 BDC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지난해 10월에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BDC의 설립형태는 집한투자기구로 설립하게되며, 집합투자증권발행 후 90일 이내 거래소 상장을 의무화한다. 최초 설정시 공모를 통하지 않고 운용사․전문투자자 자금으로만 설정한 경우에는 3년의 일정기간 상장유예를 허용한다.

주된 투자대상에는 비상장기업을 비롯해 코넥스상장기업, 시총 2000억원 이하의 코스닥상장기업과 기 투자집행한 창투조합·벤처조합·신기술투자조합·창업벤처PEF 지분 등이 포함된다.

소형 BDC 난립방지 등을 위해 BDC 최소설립규모도 설정되며, 최소 존속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최장 존속기간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20년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집합투자자 총회 결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장 존속기간 연장 가능하다.

금융위는 BDC 운용주체를 기존 집합투자업 운용주체인 자산운용사 외에 증권사, 벤처캐피탈도 허용하도록 했다. 인가요건은 BDC 인가단위를 신설하되, 일정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업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구체적으로는 자기자본 40억원이상, 증권운용인력 2인이상을 갖춰야 하며, 운용경력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현행 이해상충방지체계를 준용하되, 기업금융엄부 등에 대해서는 완화 적용하며, 대주주심사요건의 경우 '금융투자업자 신규인가시 대주주심사요건' 보다 완화된 '변경인가시 대주주심사요건'을 적용키로 했다.

자산운용규제도 확정됐다. BDC는 비상장기업 등 주된 투자 대상에 BDC 재산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다만 투자업계 의견을 반영해 설정후 1년은 의무투자비율 기준을 유예한다. 또한 비상장기업을 제외한 투자대상은 BDC자산의 30%까지만 주목적 투자로 인정된다. 안전자산의 경우 BDC자산의 10%이상 투자해야하며, 여유자산의 경우 기존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적용받는다.

대출부분의 경우 BDC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되 대출업무를 위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차입부분은 BDC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을 허용한다.

BDC 운용주체는 BDC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출자해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5% 이상을 의무출자하면 5년 이상 유지해야한다. 다만 출자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무출자비율을 1%만 적용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BDC 운용규제를 위반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후, 올해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제도 도입에 맞추어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