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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리 코로나19 사건 중 마스크 판매 사기가 '절반'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14:03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4:03

지난 9일 기준 검찰 관리 마스크 사기 사건 93건
규모 큰 제조업체 사칭 사기…피해액 최고 12억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마스크 판매를 빙자한 사기 사건이 그 중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관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 총 198건 중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이 93건으로 전체의 46.9%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일주일에 1인당 2장으로 공적 마스크 판매를 제한하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기 하루 전인 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마스크 없음'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3.08 kilroy023@newspim.com

구체적인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 유형으로는 △인터넷 사이트(모바일앱 포함) 이용 판매 빙자 59건 △제조업체 사칭 판매 빙자 사기 4건 △제품 성능·품질 기망 판매 사기 5건 등이 있다.

특히 가장 빈번한 마스크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마스크 판매 광고를 게시한 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돈만 입금 받고 연락을 끊는 유형이다. 주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발생하지만 맘카페, 동호회 게시판, SNS 등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제조업체를 사칭한 마스크 사기의 경우 피해 금액이 최고 12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실제 존재하는 제조업체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제조업체 관계자를 사칭해 유통업자·소매업자·소비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사기 행각이 벌어졌다.

사기범들은 제조업체 대표 전화번호를 자신들의 인터넷 전화로 몰래 착신 전환한 뒤 구매를 위해 전화를 걸어온 소매업자 등을 속여 마스크 대금을 편취했다. 또 제조업체 홈페이지를 해킹해 제조업체 이메일 주소를 사기범의 주소로 몰래 변경해 연락해온 소매업자 등을 속인 사례도 적발됐다.

식약처 KF94·KF80 등 정부 인증을 받은 마스크인 것처럼 인증마크를 위조하고 허위 광고를 통해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마스크 성능·품질을 기망한 사기 사건도 있다.

검찰은 이 경우 사기죄 외에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약사법 위반죄 등도 함께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방지를 위해 "인터넷 직거래 시 보다 신중을 기하고 제조업체와의 고액거래 시 제조업체를 방문하는 등 판매처 검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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