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박상연 기자 = 진천군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지역납세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정기분 재산세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신청을 받는다.
11일 군에 따르면 경제활동 위축으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개인 및 기업을 위해 재산세 납부지원의 일환으로 이번 서비스 지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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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 코로나19 피해 기업체 지원 방안 회의[사진=진천군] |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발생에 따라 휴업 등으로 생산차질 및 판매부진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는 업체 등이다.
또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건물주도 납부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250만원 초과 시 신청 가능했던 징수유예 신청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해 졌다.
군은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등이 스스로 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직권으로 지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2020년 정기분 재산세의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를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군청 세정과 및 진천읍, 덕산읍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syp203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