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 인정시 6개월간 대출 상환유예
전통시장 상인에 미소금융 50억 추가 배정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은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미소금융 등 채무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11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중인 채무자는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무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환유예 기간에는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진=금융위원회] |
또한 미소금융대출 이용자 역시 코로나로 소득감소가 발생했다면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의 소액대출 상인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의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등이 해당한다. 11일 기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는 대구, 청도, 경산이 해당된다.
올해 1월 이후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와, 실업·휴직·임금체불 등으로 월소득이 전월 또는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와 일용직도 소득감소 인정기준에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은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신청을 받겠다"며 "간이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수요가 몰려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지원제도를 소급적용 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미소금융 특별자금 50억원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저리(연 4.5%이내)로 자금을 대출하며, 원금상환도 6개월 유예한다.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