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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서울시, 알바 끊긴 청년에 100만원 긴급지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08:05

최종수정 : 2020년03월12일 08:05

청년 긴급지원 사업 시리즈 추진
실직 청년에 2개월 100만원 지원
일거리 없는 프리랜서 최대 1000만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에게 두달 간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긴급 지급하고 청년 프리랜서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선정, 최대 10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신속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 긴급지원 사업' 4개 시리즈를 일정별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3.12 peterbreak22@newspim.com

4개 사업은 ▲청년수당 긴급 지원 ▲청년 프리랜서 신속 지원사업 ▲청년 소상공인 긴급지원 ▲청년 크리에이터 활용 유치원‧초등학생 체험수업 콘텐츠 제작‧방송 등이다.

우선 청년수당 긴급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1월 20일에서 3월 20일 사이에 단기근로(아르바이트, 시간제, 일용직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만 19세~34세)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0일까지다.

지원 규모는 500명 내외로 선정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신청은 서울청년포털에서 하면 된다.

상‧하반기 신청 일정과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3~4월 2개월간 월 5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올해 청년수당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청년 프리랜서 신속 지원사업은 사업 연기, 발주 취소 등으로 일거리가 중단된 프리랜서(디자이너, 강사, 작가 등)를 지원하는 동시에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창작 콘텐츠를 개발하는 새로운 유형의 프로젝트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활용해 감염병 재난상황 속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 프리랜서 강사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 프리랜서 작가를 활용해 재난상황 속 일상 시민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 하는 등 기획이 가능하다.

26일까지 공모신청을 받는다. 공모는 대표자가 만 19~39세인 법인, 기업, 단체, 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1회 심사해 사업비 최대 1000만원 이내를 신속 지원한다. 지난 6일 1차 심사가 진행됐으며 3월 마지막 주까지 3번의 심사가 추가로 진행된다.

청년 소상공인 긴급지원을 통해 요식업계에 종사하는 청년 소상공인의 매출감소를 보완하고 복지관 임시휴관으로 인한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메운다.

자치구가 중심이 돼 청년 소상공인이 납품하는 가정식 도시락을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시락 전달은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각 자치구는 3월 중 청년 소상공인과 수혜 대상을 발굴‧선정해 추진한다.

한편 서울시는 활동 기회가 줄어든 10명의 청년 크리에이터와 개학 연기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마술, 노래, 댄스 등을 배울 수 있는 체험수업 콘텐츠 '방구석 배움교실'을 개발‧제작했다.

방구석 배움교실은 9~20일 TBS교통방송에서 방송되며 유튜브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 내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입주단체의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과 관리비 한시적 감면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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