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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검찰저격수' 황운하 "울산사건 공소장, 3류 소설 같았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12:05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8:41

黃 "출마 밤낮으로 고민... 구체적 목표는 검찰개혁"
'대전 중구' 與 예비후보로 3인 경선 치러... 12일 발표

[대전=뉴스핌] 김준희 기자 =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최대 화제 중 하나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다. 검찰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며 정권 핵심 관계자 13명을 엮어 기소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공세적이다.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도 공소장에 이름을 올린 주요 인물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내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을 적극 수사한 혐의다. 검찰은 황 전 청장이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황 전 청장은 이를 두고 "한 마디로 삼류소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저를 조사 한 번 해보지 않고 기소했다. 공소장은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전개도 유치하다. 근거도 없이 자기 희망과 상상을 적어 넣은 듯했다"고 혹평했다.

그는 '검찰저격수'였다. 대표적 행보는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다. 검찰이 압수한 불법 고래고기를 반환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자 울산지청은 위법성을 따져 보겠다며 담당 검사를 수사했다. 황 전 청장은 "고래고기 사건과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검찰의 타깃이 됐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 입성해 가장 먼저 처리할 과제도 '검찰개혁'이다. 황 전 정창은 고향 대전 중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나섰다. 그는 "지금 검찰은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면서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른다"며 "수사권·기소권을 완벽히 분리하고 제도적으로 권한 남용이 불가능하도록 정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전=뉴스핌] 김준희 기자 =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대전 중구 지역 경선을 치른다. 2020.03.12 urijuni@newspim.com

다음은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과의 일문일답.

-오랫동안 공식생활을 했는데 총선 출마를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
▲정치를 할지 말지는 마지막 출마선언을 할 때까지도 밤잠을 못 이루며 고민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바뀔 정도였다. 저는 공직자로서 평생을 나름대로 공적 가치를 위해 살아왔다. 경찰을 하다 보니 정의로운 세상, 공정한 세상에 관심이 많았다. 퇴직을 해도 공정·정의를 화두로 갖고 살아야겠다 싶었다. 정치도 공적가치에 헌신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정치는 굉장히 희생이 필요한 일이다. 험한 길임에도 의무감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봤다. "내가 꼭 정치를 해야 하나?" 생각했지만 "그럼 누가하느냐"는 질문을 들었을 때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아무도 안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정치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 공적가치 헌신에 좀 더 익숙한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제가 감당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이다. 검경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검찰은 국민 위에 권력기관으로서 군림한다. 함부로 힘을 남용한다. 수사할 건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다. 예컨대 김학의 사건 같은 것은 덮어버리고, 조국 전 장관 사건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한 가족의 삶을 파헤쳤다. 조 전 장관이 지적 받을 부분도 여럿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것은 너무했다. (조 전 장관 사건이) 언론 주도로 정치적 공격거리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오래 전 학생 생활기록부까지 뒤지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할 절제된 수사를 벗어난 것이다.

-본인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울산 사건도 그렇다. 사건 본질은 김기현 전 울산 시장의 부패비리인데, 검찰은 그것은 덮고 존재하지 않는 하명수사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중심인물이라 하는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조사 한 번 안하고 덜컥 기소했다. 이것은 전부 수사권·기소권을 남용한 것 아닌가. 보통 검찰은 '자신 있으면 무죄 받아 봐라'하며 기소하고 만다. 무죄 선고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재판을 받으며 시간적·경제적 고통도 받는다. 무책임하게 기소한 사람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래서 권한을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함부로 권한을 행사하면서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른다. 제도적으로 권한 남용이 불가능하도록 정비해야 한다.

저는 고래고기 사건, 검찰개혁으로 '검찰저격수'로 지목돼 타깃이 됐다. 희생양은 누구든지 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제도적으로 권력기관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든 가끔 절제하지 못하고 오버할 수도 있다. 그 오버를 통제하는 것이 인사권·징계권이다. 권한은 선출된 대통령이 행사한다. 그런데 이 권한을 행사하려 치면 수사방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정치 목표가 '검찰개혁'이라면 고래고기 사건 이전에는 정치 생각이 없던 건가.
▲누군가는 정치를 담당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저급한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듯 정치가 불신혐오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외면할 순 없다. 누군가는 감당해야 한다. 그게 반드시 나여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던 것이다. 그 고민은 한 20년 됐다. 오래 전부터 제게 정치참여를 권하는 분들이 있었다. '공무원인데 너무 과격하다', '평범한 공무원을 벗어난다'며 정치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있었고, 실제로 주변에서 정치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고래고기 사건 이후 고민이 더욱 깊어지긴 했지만 좀 오래된 고민이었다.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도정비를 지적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통과로 검찰 힘 빼기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데 검찰개혁을 어떻게 더 추진할 생각인가.
▲패스트트랙으로 검찰개혁이 일단락됐다고 표현할 수 있다. 완성된 것은 아니고 1단계 개혁이 이뤄진 것이다.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검찰의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기소권·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의 문제다. 국제적 기준을 보면, 선진국에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 영장청구권은 나라마다 다르고, 기소는 공통적으로 검찰 고유의 역할이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 둘 다 쥐고 있으면 제도적으로 권력을 남용할 수밖에 없다.

울산 사건을 예로 들면 검찰이 수사관·기소권을 다 가지니 수사도 안하고 기소가 가능한 것이다. 목표를 정하면 원하는 그림을 그려 넣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분산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 패스트트랙 법안에는 검찰 수사 권한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다. 바뀐 법안이 시행이 되든 안 되든 큰 차이가 없다. 또 수사를 위해서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데 이 역시 검찰이 독점적으로 청구한다. 사실 압수수색 없이는 수사가 어렵다. 경찰이 아무리 수사하고 싶어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막으면 수사가 안 된다.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는 한 검찰 위상은 변하는 것이 없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다시 개정해야 할 텐데,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어떻게 더 다가갈 수 있을까.
▲검찰이야 강력 저항할 것이다. 검찰이 청와대를 공격하며, 뭔가 잘못된 것 같다며 검찰개혁으로 검찰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많이 생겼다. 여론을 붙잡고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을 바꾸는 곳은 국회이다. 의원들이 힘을 모으면 된다. 국민들 뜻이라면 의원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검찰개혁의 목표인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개혁 작업을 완성하는 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중인데, 하필 이 시점에 민주당으로 출마했냐며 비판하는 시선도 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정당이 있고, 적극 추진하는 정당이 있다. 제가 어디서 정치를 해야겠는가. 그래서 명확한 것이다. 다만 불필요한 논란 또는 의혹을 받지 않으려고 경선을 하겠다고 했다. 경선은 제게 굉장히 불리하다. 공무원을 그만둔 지 2주 밖에 안됐다. 4년 동안 조직관리를 해온 분들과 경선을 하고 있다. 경선은 여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당원 한 명 한 명을 세력화하는 조직화 작업이다. 제가 경선을 하겠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민주당에 와서 공천·선거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오해를 받기 싫다. 떨어지더라도 어렵더라도 경선을 통해 당당하게 나아가겠다.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치르며 저를 함부로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해서 검찰의 기소 공소장이 공개됐다. 내용을 어떻게 봤나.
▲피고인 입장에서 공소장을 봤다. 검찰이 저를 조사도 안 해보고 작성한 공소장은 한 마디로 삼류소설 같았다. 앞뒤가 안 맞고, 논리전개도 유치했다.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느낌이었다. 근거를 갖고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근거도 없이 자기 희망, 상상을 적어 넣은 듯했다. 명백한 허위 사실도 포함된 삼류 소설 같은 내용이었다.

-그 이후에 검찰 조사는 받았나?
▲한 번도 없었다.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사진=황운하 전 청장 측 제공]

-덕분에 전국적 인지도를 얻었다. 체감하는 민심은 어떤가.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하시는 분은 많이 뵀다. 천안아산역 대합실에 도착하고,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리고, 택시를 타고 방송을 하러 가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알아봐주셨다. 현재까지는 다 응원하는 얘기만 들었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틀림없이 있다고 알고 있지만 그분들은 표현은 안한 것 같다. 싫어하는 사람과 얘기하기 싫은 심리 아닐까. 지지해주신 분들께는 응원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 사실 경선도 질 것이 뻔하다면 시도할 수 없지 않겠는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자기 소신과 검찰개혁 숙명을 위해 용기 있게 투쟁해 온 사람이라는 점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다. 또 본선에서는 야당 현역을 이길 수 있는 후보가 경선에서 선택되지 않겠는가. 합리적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있다. 사실 경선 결과는 합리적이지만은 않다. 그래서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저 나름대로는 기대하고 있다.

-대전 중구는 오랫동안 보수 텃밭이었다. 총선 승리를 위한 복안이 있다면.
▲정치에는 지역대표성과 국회 입법기관구성원이라는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 입법기관구성원은 국가적 과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하고 지역대표성 가진 정치인으로서는 지역발전도 이끌어야 한다. 중구 지역은 오랫동안 낙후됐다. 투표 성향도 보수적이다. 중구의 부흥, 르네상스를 이끌 수 있는 후보라는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중구 부흥 비전을 제시한다면 유권자들이 충분히 저를 선택할 것이라고 본다. 검찰개혁을 추진력 있게 해온 것처럼 중구 부흥도 추진력 있게 할 것이다. 지역 발전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발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런 것을 해내면서 국가적 과제도 풀어낼 수 있다고 제시하면 유권자들 선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본다.

-중구 부흥을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인가.
▲중구는 원도심 활성화가 제일 큰 과제이다. 두 번째는 중구에 연세 드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고령친화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고령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하는 기준과 네트워크가 있다. 국제고령친화도시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것이 목표다. 중구 원도심을 활성화되고 고령자들이 살기 좋은 친화도시가 되면 그것이 중구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떻게 놀이시설 여가시설 임대주택을 둘 것인지, 어떻게 고령에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다. 전문가가 아니라 계속 공부하고 있다. 앞으로 좀 더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할 것이다. 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성심당 골목에서부터 중구청까지의 골목, 선화동 골목을 어떻게 문화 예술 거리로 잘 조성할지, 옛 관사촌 거리를 어떻게 개발할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 중구의 역사와 전통을 살릴 방안을 내놓겠다.

-3인 경선이 치러지며 잡음도 나오고 있다. 경선후유증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봉합할 생각인가.
▲저는 스스로 잡음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결과가 나오면 깨끗하게 승복하겠다. 현재 네거티브에는 대응을 하지 않고 정책 얘기만 하고 있다. 네거티브를 하면 후유증이 남는다. 지금이라도 안했으면 좋겠다. 그 과정이 너무 지나치지 않다면 다 포용하고 원팀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후유증 없는 아름다운 경선,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선, 본선 승리의 동력이 되는 경선이 되도록 정정당당한 경선을 했으면 좋겠다.

◇ 황운하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약력

1962년 대전광역시 출생
1981년 대전 서대전고 졸업
1981년 경찰대학 법학과(1회) 입학
2002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석사
2012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2008년 대전중부경찰서장
2016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단장
2017년 울산지방경찰청장
2018년 대전지방경찰청장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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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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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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