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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노인·아동 마스크 대리구매, 전자증명서로도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09:24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09:24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13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전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된다.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종이증명서 외에 전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된다고 13일 밝혔다.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발급 필요성이 커지자 이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는 함께 사는 가족이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정부24 애플리케이션 전자증명서 사용법.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3.13 allzero@newspim.com

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해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앱애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받으면 스마트폰에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정부24 애플리케이션 전자증명서 사용법.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3.13 allzero@newspim.com

정부는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편리하게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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