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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트럼프, 北 미사일에 면죄부 주고 있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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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 도발을 '새로운 일상'처럼 보이게 해"
"北, 앞으로도 도발 지속하며 한계 뛰어넘을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줘 북한이 군사적 능력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미국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다.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다수의 미국 전문가들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단거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발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정당한 군사훈련으로 인식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13차례 무력 도발을 하며 긴장감을 조성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모라토리엄(중지)을 깬 것이 아닌 만큼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언급을 하더라도 "언짢지 않다", "그것들은 단거리 미사일들이고 다른 나라들도 갖고 있다"고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이에 대해 미국 전직 고위 관리 등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합법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입장때문에) 북한의 발사 행위가 통상적인 군사훈련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과 로켓 발사를 '새로운 일상(new normal)'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정상적인 미사일 개발과 재래식무기 훈련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발사를 막으려 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관행으로 자리잡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가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단거리 실험은 김정은과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유예 합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발언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행위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한국과 유럽 국가들의 반발도 워낙 약해 북한은 이를 조롱하면서 무시하고 있고 이런 양상은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지난해 13차례, 올해 현재까지 2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것이 새로운 일상(new normal)이 된 것은 단거리 발사에 무관심한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만 없으면 약속 이행으로 간주해 만족하겠지만 이런 반응은 북한의 무기 역량 개선에 면죄부를 줬다"며 "즉 북한에게 무기 시험과 훈련 강도를 높여도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 어떤 대응도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줬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은 캠프 험프리스(평택 주한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300mm 방사포를 비롯해 이보다 훨씬 도발적인 무기를 계속 실험하고 관련 훈련을 실시하면서 한계를 계속 뛰어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더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김정은이 이에 대한 대가를 절감하게끔 실질적 압박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령 북한을 돕는 중국 은행 등에도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가함으로써 고통을 느낀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서 전해지는 대부분의 소식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훨씬 단호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동맹국의 안보를 우려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한국에 큰 피해를 입힌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당시 보다 미사일 명중률과 파괴력을 크게 개선시켰다"며 "현재 한국의 일부 군사 기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대학교 연구원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군사적 대응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트럼프와 달리 美 정부는 대북 강경입장…전문가 "혼재된 메시지, 신뢰성 떨어뜨려" 의견도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메시지가 혼재돼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지만, 미국 정부 부처의 공식 성명은 그보다 수위가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2일과 9일 각각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VOA와 인터뷰를 통해 "북한은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확연한 온도차를 나타낸다.

이에 대해 대니얼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발언과 당국자들의 반응 간의 이런 차이는 정책 입안의 혼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알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와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의 안보를 전략적으로 분리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수미 테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도 "미 행정부로부터 나오는 북한 관련 메시지가 일관적이지 않다"며 "각 부처간 조율과 메시지의 일관성이 부족해 북한의 추가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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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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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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