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중앙지하도상가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주시 중앙지하도 상가 모습 [사진=진주시] 2020.03.19 lkk02@newspim.com |
진주시는 이달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상인을 위해 중앙지하도상가 임대료 납기유예 및 관리비 일부 지원을 오는 8월까지 추진키로 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중앙지하도상가 상인들에게 심각한 경영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적극적인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중앙지하도상가 전체 78개 점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기간인 2~4월간 3개월분의 임대료를 면제하고 개별 전기·수도료를 제외한 상인 부담 관리비 전액을 6개월간 감면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임대료 연 25%, 관리비 월평균 77%의 인하효과를 가지며 전체 약 1억 3600만원의 상인 부담이 경감 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중앙지하도상가는 철저한 소독 방역과 개인위생 관리로 감염병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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