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널티구역 밖의 볼 칠 때 두 발이 물에 잠기더라도 마찬가지
Q: 볼은 러프(일반구역)에 있는데 그 볼을 치려다 보니 스탠스를 아웃오브바운즈(OB)에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 구제받을 수 있나요?
A:[뉴스핌] 김경수 골프 전문기자 = 아마추어 '고수'들 가운데도 이런 질문을 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제받지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치거나, 언플레이어블볼 처리를 해야 합니다.

홀 왼쪽에 카트도로가 있고, 그 왼편은 OB입니다. 카트도로 가장자리와 OB 말뚝 사이에는 약 1m 폭의 러프가 있습니다.
티샷한 볼이 그 러프에 멈췄다고 하죠. 오른손잡이가 그린을 향해 샷을 하려고 자세를 잡으니 두 발이 OB에 놓이는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이 때 어떤 골퍼들은 볼을 집어들어 카트 도로 안쪽(페어웨이쪽)에 드롭하고 치기도 합니다만, 2벌타감입니다.
OB 뿐 아니라, 페널티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볼은 일반구역에 있는데 그 볼을 치려다 보니 스탠스가 페널티구역에 위치할 경우에도 구제받지 못합니다. 그대로 치든지, 언플레이어블볼을 택해야 합니다.
설령 발이 페널티구역내 물에 잠기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페널티구역내 물은 비정상적인 코스상태가 아니라 페널티구역의 일부로서, 플레이어가 극복해야 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골프 규칙 1.1, 8.1a, 9.1a>. ksmk754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