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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광훈 한기총 목사 구속기소…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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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박탈에도 집회서 특정정당지지 호소 등 혐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등 고발 혐의 남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선거권이 박탈당했는데도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 회장 전광훈(64) 목사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24 mironj19@newspim.com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면서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 광화문광장 등에서 열린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 목사는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작년 10월 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해 12월 28일 집회에서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전 목사는 지난 1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제출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았고 두 차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끝에 2월 24일 구속됐다.

그는 구속 이후 총 6번에 걸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구속 계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제도다.

검찰은 전 목사의 첫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 추가 수사를 벌였다. 전 목사의 거듭된 구속적부심 신청으로 그의 구속기간은 25일까지로 연장됐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구속됐을 경우 검찰은 10일 안에 피의자를 기소해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대 열흘까지 한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구속적부심사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 범보수 진영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참가자들의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참가자들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이를 막아서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불법행위를 벌여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 목사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시위 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하면서 서울시로부터 감영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상태다.

한편 전 목사는 앞서 2016년 선거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선거권이 박탈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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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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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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