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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취약계층 밀집지역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09:43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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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동·목상동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구역 대상…광역시 최초
미세먼지 알리미·차단숲·보건용 마스크 지원 등 집중 관리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시는 광역시 중 최초로 대화동·목상동 일부 주거지역 0.69㎢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한 구역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노인복지시설·병원 등 총 31곳의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해 있고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와도 인접해 있는 곳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구역인 대화동·목상동(왼쪽부터) 구역 지정도 [사진=대전시] 

시는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이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주민들에게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미세먼지 알리미를 설치한다. 또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거지역 유입을 억제하면서 자체 정화 기능을 하는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보건용 마스크도 지원한다.

집중관리구역 및 주변도로 위주로 분진흡입차와 살수차를 집중 운영하고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들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시 최정희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및 시민건강 보호 대책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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