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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 연차휴가 11일 미사용시 소멸…이달 31일부터 적용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0:15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0:15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고용부 소관 5개 법률 심의·의결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달 31일부터 입사 1년차 신입직원이 입사일로부터 1년 내 연차휴가(11일)를 모두 사용하지 않을 시 자동 소멸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도 사라진다.  

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달 6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가 신설된다. 이달 3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발생한 연차부터 적용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24 jsh@newspim.com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제61조)하고 있으나, 그동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 적용해 왔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입사 후 최초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최대 26일(1년차 최대 11일 포함)로 늘어남에 따라 연차휴가제도가 임금보전 수단이 아닌 신규 입사자에 대한 휴식권 강화라는 취지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현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됐지만, 앞으로는 발생일에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2년차에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도 명확해진다. 역시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여러 차례 도급이 이뤄진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 지금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도급이 한 차례 이뤄진 경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도급인과 수급인이 연대해 공동책임을 지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현장실습생 보호 규정도 마련된다. 

이번 개정으로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를 만들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게 됐다. 현장실습생이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보호구 지급 및 추락방지와 같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현장실습생의 안전 강화를 위한 의무가 부여된다. 

현장실습생 보호 규정은 관련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이외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이 별도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독립하는 내용의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도 제정됐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은 준비위원회 구성·임원선임 등 행정절차를 거쳐 6개월 후 시행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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