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ICT

속보

더보기

[5G 1년⑥完] 전문가 5인 5G 1주년 진단...나아갈 방향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G 콘텐츠 대중화, 사람들이 골고루 즐길수 있을때 가능"
"5G의 B2B 新시장 열려...韓 강한 제조업 적극 활용해야"

[편집자]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사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5G망이 깔렸고, 가입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속도의 쾌감'이 주는 우월감 뒤로 숙제도 하나 둘 따라 옵니다. 인프라 불균형, 고가 요금제, 품질에 대한 고객 불만 등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총 6회 기획 시리즈를 통해 5G 1년을 평가하고, 5G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잡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정윤영 기자 =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1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5G 상용화에 성공한 후 지난 1년간의 평가는 어떨까? 또 5G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 뉴스핌은 5G 1주년 마지막편으로 5G 인프라·콘텐츠·산업·자율주행차·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스마트팩토리, 정량적 개수 무의미...한국형 모델 만들어야"

"원래 시계 산업 주도권은 스위스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애플이 스마트워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시계의 개념이 바뀐거죠. 그동안 럭셔리 시계를 석권한 적 없던 미국 기업이 부상했습니다. 스마트팩토리 역시 기계 자체의 개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성륜 연세대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스마트팩토리의 개념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5G 상용화 이후 이동통신이 기업간 거래(B2B) 영역으로 가지를 뻗어나가고 있다. 가장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스마트팩토리다. 중소기업벤처부는 5G+ 전략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팩토리 1000개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 같은 중기부의 스마트팩토리의 정량적 접근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지금 정부의 정책을보면, 정량적으로 '스마트팩토리 1000개를 맞추겠다'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갖고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마트팩토리를 1000개에 맞춘다고 해도, 결국 누가 이득을 가져갈 진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스마트팩토리에 들어가는 기계는 국산장비는 10%에 불과하고, 장비 쪽이 강한 독일, 유럽과 일본 기업들만 좋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코로나 진단방식 '드라이브 스루(승차전달)'의 경우 외국에서도 신기해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개수가 많지 않더라도 이와 같이 눈에 띄는 한국형 스마트팩토리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성공적인 한국형 스마트팩토리를 만들고, 기계도 우리나라 기계로 바꿔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5G 주도권을 한국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류가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처럼 5G 분야에서 응용분야를 빨리 찾아 '이것이 5G에서 가장 적합한 서비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다 보면 장비나 단말기 서비스로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5G 28GHz, 올해안엔 상용화...B2B에서 진지하게 고려될 것"

"5세대(5G) 이동통신 28GHz 상용화는 올해 안엔 상용화되겠지만 문제는 시점입니다. 기술적 부분뿐만 아니라 가능한 단말까지 준비돼야 하죠." 박동주 5G포럼 생태계전략위원장은 5G 28GHz와 관련해 이 같이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4월 3.5GHz로 5G를 상용화 했다. 28GHz가 상용화 될 경우 3.5GHz보다 3~4배 가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반면, 장애물이 있을 경우 3.5GHz와 다르게 장애물을 뚫고 뻗어나가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박 위원장은 28GHz가 5G 기업과 고객간 거래(B2C) 보단 기업간 거래(B2B)에서 더 많이 활용될 것이란 업계 전망에 대해 "단말기에 28GHz를 넣는 것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미국은 이미 28GHz로 상용화 하고 있어 극복하지 못 할 어려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28GHz는 B2B 쪽에서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28GHz는 성격상 공장에 적용하면 효과가 있는 것도 맞고, 핫스팟이나 B2B 쪽에서 기술적으로 상용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통3사가 진행하고 있는 5G 인빌딩 작업에 대해선 "현재 통신사의 커버리지 확대는 도심과 야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3.5GHz의 경우 건물에 대한 로스가 심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아직까진 인빌딩은 시작단계이고, 야외 핫스팟 커버리지를 먼저 확보한 다음 인빌딩을 하자는 계획으로 올해 인빌딩 작업이 많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5G 콘텐츠 대중화, 사람들이 골고루 즐길 수 있을 때 가능"

"콘텐츠라는 것이 충성도 높은 일부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대중화되는 게 아니죠.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즐길 수 있을 때 수용자들도 이용하면서 만족을 얻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5세대(5G) 이동통신 콘텐츠가 그렇게 되기까진 시간이 필요해보입니다."

배진아 공주대 예술대 영상학과 교수는 5G 콘텐츠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지난해 4월 5G가 상용화된 이후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이 5G의 킬러콘텐츠가 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졌지만, 1년이 지난 현 시점에 이 콘텐츠들은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배 교수는 "콘텐츠는 돈을 많이 들인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부분, 별로라고 느끼는 부분 등과 같은 피드백을 받으며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며 "그 과정을 거치려면 모든 사람들이 5G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하는데 아직 그게 안 되니 5G 콘텐츠가 시장에 자리잡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정책 역시 큰 그림을 갖지 못하고 '콘텐츠를 한 번 개발해 볼까?' 하면 돈을 줘 단편적으로 지원해주는 식"이라며 "이 역시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선 보다 더 큰 틀에서 5G 기술에 대한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두루두루 받을 수 있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5G 콘텐츠 지원을 위한 대안으로 5G 콘텐츠 시범지역을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배 교수는 "일종의 스마트시티처럼 시범지역을 만들어 5G 콘텐츠 제작자가 콘텐츠를 제작하게 하고, 제작된 것들을 5G망으로 유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단순 망 구축 뿐 아니라 지역 크리에이터, 지역 제작자, 지역 수용자들이 5G 환경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5G 산업이 서로 시너지를 내며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5G의 B2B 新시장 열려...韓 강한 제조업 적극 활용해야"

"기업간 거래(B2B) 산업에 5세대(5G) 이동통신을 도입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됩니다. 업계에선 예컨대 기업과 고객간 거래(B2C) 시장이 100억원 규모라면 B2C 시장은 여기에 30억~40억원 규모로 확대돼 커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죠. 5G B2B 산업에 있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제조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현우 단국대 SW융합대학 모바일시스템공학과 교수는 5G B2B 산업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 교수는 "B2B는 중요한 5G의 중요한 응용분야 중 하나인데 현재 난관은 B2B용 디바이스 모듈 개발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라며 "삼성 등 단말 업체들이 스마트폰에 집중하느라 모듈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G B2B 서비스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갖고 나아가려면 우리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특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강점인 제조업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규제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사업자 입장에선 망 투자를 계속 하려면 수익이 커져야 하는데 정부에선 5G를 빨리 적용하는 한편 요금도 낮추라고 하니 사업자로선 딜레마가 있을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정부는 기존 시장과 다른 새 시장을 창출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주고, 새 시장이 열려 기업이 추가 수익을 얻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자율주행차 70% 이상되면 사회적비용 10조 줄어"

"자율주행차가 전체 차량의 70% 이상이 되면 사고가 줄고 교통사고에 따른 사상자, 중상자, 경상자가 줄어 장기적으로 10조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입니다."

장경희 인하대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교수는 자율주행차가 가지고 오는 미래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자율주행차 산업은 5세대(5G) 기업간 거래(B2B) 유력 산업군으로 스마트팩토리와 함께 주목받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센서를 이용하는 차량과 통신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나뉜다. 센서의 경우 최대 100미터(m)까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차량용 통신을 장착한 자율주행차는 중장거리 예측도 가능하다.

장 교수는 "자율주행차를 통해 교통 효율이 향상돼 예를 들어 1시간 걸리는 곳을 30분 안에 갈 수 있고, 현재 도로상황에서 2배 많은 차량이 똑같은 효율로 다닐 수도 있게 된다"면서 "도로나 주차장을 반으로 줄여 교통 인프라로 할당된 것을 사람들에게 녹지 등으로 환원돼 사회적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한국이 5G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삼성이 4세대(4G) 이동통신 때만해도 통신장비 시장점유율이 한 자릿수 밖에 안 됐는데 5G를 상용화하며 우리나라 레퍼런스가 쌓인 덕에 5%까지 올랐고 앞으로도 더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G를 최초로 상용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재난안전통신망 등 국가 망에 외국장비를 넣지 않고 국산장비를 넣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