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법무부 "n번방 운영 가담자, 범죄단체조직죄로 엄단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7:16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7:16

법무부, 24일 디지털성범죄 강력대응 브리핑
"지휘·통솔체계 입증하면 충분히 처벌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운영 가담자를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2층 의정관에서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성범죄에 강력 대응'을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가담자 전원에 대한 엄정 수사와 함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며 "법무부에서는 n번방 사건에 대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와 같이 금전적 이익이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경우를 입증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준비하고 있다. 2020.03.24 shl22@newspim.com

다음은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운영 가담자들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하겠다고 밝혔는데 가능한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의 경우 국민들의 처벌 요구가 높아 현재 범죄단체구성·가입죄로 의율해 형량을 높이고 엄단하고 있다. 이와 같이 'n번방' 운영 가담 범죄에 있어서도 금전적 이익이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수사 경과를 보고 밝혀야 할 내용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수사 결과에 따라 불가능할수도 있다는 말씀인가

▲결과를 봐야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적용에 대해 대검찰청과 협의한건가. 예를 들어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전담하는데 관련 부서과 협의가 된 내용인가

▲어느 부서에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더 해야 할 내용이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를 보고받고 실무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 차원인건가

▲일부는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판단한 것이다. 범죄단체조직·가입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제대로 입증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

-법무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입법지원 노력에 대해 국회에서 입법개정을 위한 노력과 범정부 차원에서 입법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두 가지가 있다. 형법, 성폭력특례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법무부가 따로 개정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성가족부와 협의한다는 것인가

▲현재 따로 추진하는 것보다 개정발의된 3가지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여성가족부와 함께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소지죄 가능성 검토에 대해 텔레그램 영상은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는 것으로 안다. 소지죄로 처벌하는 것과 관련해 논의한 것이 있는가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이동언 국제형사과장이다. 텔레그램의 모든 영상이 다운을 받지 않으면 재생이 되지 않는 기술적 부분을 처음에 알지 못했고 동영상 용량이 크거나 텔레그램 내 여러 채널 통해 링크만 공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용량이 큰 파일을 다운받지 않고 시청만 가능한 경우 이전에는 해당 영상 파일을 소지하지 않다고 봐 처벌 공백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적절히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다.

-소지로 안 볼 경우 영상 시청 행위만으로 처벌 가능한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

-오늘 발표 내용 관련해 수사 내용을 (검찰에서) 보고 받고 회의를 거쳐서 이뤄진건가 아니면 법무부 자체로 단순 법률적인 검토만 있었던건가

▲대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회의를 거쳤다. 법무부 장관과 함께 어제 심야 회의를 거쳤다. 현재 수사 중에 있거나 처리했던 n번방 성 착취 관련 사건을 대검으로부터 보고받았다.

-법무부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검찰에서도 같은 입장인가

▲그 부분은 수사 후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운영 가담자의 조직적 지휘·통솔체계가 증거상으로 확인된 경우 범죄단체조직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다.

-대화방 회원 인원에 대해 26만명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모두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는가

▲범죄단체조직죄는 핵심적 운영을 했던 자에 대해 적용된다.

-조직범이 아닌 단순 관전자도 처벌이 가능한가

▲공범으로 의율이 가능하면 하고 단순 소지만 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도록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

-가담·교사·방조 등 범행별로 어떻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지 설명해달라

▲전무곤 형사기획과장이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인 경우 현행법상 아청법에 따라 처벌된다. 반면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지 않고 반포 등 목적이 있는 경우 일반 형법상 소지죄로 처벌된다.

-가담·교사·방조 등 행위에 대해 공범으로 적극 의율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법에 의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

▲전무곤 형사기획과장이다. 주범의 행위가 아청법에 위반될 경우 그 공범이 기능적 가담을 했다면 아청법 위반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도된대로 성착취 대상이 된 피해자에 대해 협박하고, 음란물을 올리도록 하고, 유료회원을 모집하는 등 조직적 행위에 어떤 형태로든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또 아청법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영상을 단순 소지만 한 경우 아청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일반 성인 영상에 대해서는 반포 등 목적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텔레그램 서버에 대한 수사공조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까지 가능한가. 서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아는데 관전자를 실질적으로 처벌 가능한가

▲이동언 국제형사과장이다. 형사 공조라는 것이 외국 정부 관할지역에 있는 증거나 자료를 수집해달라고 정부가 그 나라와 맺은 조약에 근거해 요청하고 자료 받는 행위를 말한다. 정식 공조는 기본적으로 해외에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 각 관할 국가 사법당국에 요청하고 사법당국에서 그 나라 국내법 절차에 따라 증거를 확보한 후 보내주는 형식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법무부가 이 공조 조약의 주체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검찰, 경찰 등과 협력을 해야 하는 체계이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담당자가 아니라 답변드리기가 어렵다.

-n번방 사건의 경우 텔레그램이 문제인데 현재 어떤 국가에 수사협조를 요청한 상황인가

▲이동언 국제형사과장이다. 법무부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선 검찰과 경찰에서 예를 들어 특정 서버나 IP를 바탕으로 가입자 조회나 보관된 자료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에 요청하면 법무부가 다시 상대 국가에 조약에 따라 요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아직 법무부에서 텔레그램 관련 요청한 것은 없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증거들에 대한 요청이 오면 신속하게 형사사법 공조를 통하겠다. 공조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G7 24/7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반드시 해외 서버를 통한 범행도 추적·검거할수있도록 지원하겠다.

-인공지능(AI)기반 불법촬영물 삭제는 어느 정도 지울 수 있는가

▲현재 대검 과학수사부에서 개발을 어느 정도 마친 상태다. 현재까지 상용화는 되지 않았지만 좀 더 빨리 고도화·지능화시켜서 피해자도 알 수 없는 본인의 불법 음란 동영상이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됐을 때 AI가 자동으로 찾아 지우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포털사이트 내 유포된 것만 지울 수 있나. 메신저 내 유포된 영상이나 사진에 대해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것만 가능한 것으로 안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는 해당되지 않는다.

-디지털 성범죄 법정형 상향화에 대해 최근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거나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발성을 감안해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삼는 경우 많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한다거나 유관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계획이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서 디지털 성범죄 음란물 배포·소지 사범에 대해 온정적으로 대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의 양형기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사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상향화시키겠다. 또 증거나 개별양형자료도 충분히 수사 후 자료로 제출해 국민들의 높은 형사사법에 대한 의식에 발맞춰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양형에 대한 논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됐나

▲범정부 차원 TF 내에서 함께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양형기준을 상향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다.

-오늘 경찰에서는 (조주빈 씨를) 내일 검찰에 송치할 때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했다. 보도자료를 보면 아동청소년 보도자료 보니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의 경우에도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공개를 한다는데 검찰에서도 포토라인 관련 계획이 있는가

▲그 부분은 검찰에서 보고받지 못했다. 포토라인은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성폭력특례법 제25조를 보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런 예외규정으로 허용되지 않을까 생각 중이다.

-얼굴이나 나이 등 신상정보 외에 공개소환 일시·장소 등도 해당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나

▲소환 정보도 신상정보에 포함된다고 봐야할 것 같고 가능하다고 본다.

-경찰에서는 공개심의위를 거쳐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밝혔는데 검찰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각 일선청에 심의위가 설치돼 운영 중에 있다.

-어제 열린 회의에서는 검찰과 법무부에서 각 몇 명이 참석했나

▲대검에서 어제 자료를 보고받고 법무부 장관 및 내부 참모 10여명만 참석했다.

-심의위원회에 포토라인 공개 여부 관련해 안건을 넘길 계획이 있나

▲구자현 법무부 대변인이다. n번방 사건의 경우 구속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에서 이동할 때 촬영이 이뤄지고 경우에 따라 문답이 이뤄지는 것은 예상되나, 송치된 이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소환절차는 별도로 없다. 따라서 구속피의자의 포토라인 공개가 가능한지 의문인 측면이 있다.

-범죄단체조직죄 의율 관련해 법리적 검토를 마친 것은 아닌가

▲법률 의율 여부는 일선 청에서 사건을 수사하면서 입증 정도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이 형법 제114조 적용 검토를 지시하셨는데 대검 측에 지시사항은 언제 전달됐나

▲구체적 지시는 아니고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적용하라는 취지다. 지시는 이날 오후 2시에서 2시 30분 정도에 있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