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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업계, 여신수수료 관행 개선…年88억원 소비자부담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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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차등 폐지 및 2% 이하로 인하
취급수수료 취급기준‧인지세분담 등 명확화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고신용자가 높은 수수료를 내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등 불합리한 여신수수료 운영관행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여신수수료 운영관행을 개선하고 수수료 면제와 인지세 분담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여전사 내규 및 약정서 개정 등을 통해 이달 중 시행되며 중도상환수수료율 금리 연동방식 개선 등 전산개발이 필요한 경우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여전업계는 이번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여신수수료 부담액이 연 87억 8000만원(2018년 기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중도상환수수료 차별 없애고 은행권과 같은 2% 밑으로

먼저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을 개선한다.

일부 여전사는 법정최고금리 24%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에 연동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산정해왔다. 이에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가 저신용자의 1.0%보다 높은 2.64%라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등 소비자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했다.

이에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은행‧저축은행 등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이하로 운영 중인 타업권 사례를 감안해 합리적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로 인하하면 소비자 부담 비용이 연간 38억 5000만원 경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시 잔존기간 체감방식을 적용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금융회사 자금운용의 손실 보전 성격으로 잔존기간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일부 여전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정률로 부과해 잔존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소비자가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잔존기간이 짧아질수록 수수료를 적게 부담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을 체감방식으로 변경해 연간 14억 5000만원의 소비자 부담을 덜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한이익 상실이나 차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환 등 소비자 안내가 미흡했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유를 회사 내규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 취급수수료 수취기준 명확화 및 부과관행 개선

취급수수료 수취기준을 명확하게 해 무분별한 취급수수료 수취를 없앤다.

취급수수료는 통상 대출 취급에 수반되는 제반 거래비용 보전 명목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관련 기준에 따라 실비변상,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 및 신디케이트론·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등에만 수취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여전사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개별 대출약정을 통해 취급수수료를 수취하고 유사한 성격의 기한연장수수료 및 차주변경수수료 등도 명확한 기준 없이 불합리하게 수취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취급수수료(기한연장수수료‧차주변경수수료 포함)는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 등에만 수취토록 내규 등에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연간 23억 2000만원의 소비자 부담 경감을 기대한다.

담보신탁수수료 부과관행도 개선된다. 기존 근저당권 설정과 담보신탁을 통한 담보취득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일부 여전사는 근저당권 설정과는 달리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차주에게 부담을 떠넘겼다.

이에 인지세를 제외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신탁보수 등 제반비용을 여전사가 부담하도록 개선한다. 연간 11억 6000만원의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다수 여전사가 인지세 분담 내용을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가 인지세를 전액 부담토록 한 사례가 발생한 만큼 분담비율(50%)를 약정서에 명시토록하고 계약 체결시 소비자가 직접 분담금액을 기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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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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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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