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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업계, 여신수수료 관행 개선…年88억원 소비자부담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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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차등 폐지 및 2% 이하로 인하
취급수수료 취급기준‧인지세분담 등 명확화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고신용자가 높은 수수료를 내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등 불합리한 여신수수료 운영관행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여신수수료 운영관행을 개선하고 수수료 면제와 인지세 분담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여전사 내규 및 약정서 개정 등을 통해 이달 중 시행되며 중도상환수수료율 금리 연동방식 개선 등 전산개발이 필요한 경우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여전업계는 이번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여신수수료 부담액이 연 87억 8000만원(2018년 기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중도상환수수료 차별 없애고 은행권과 같은 2% 밑으로

먼저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을 개선한다.

일부 여전사는 법정최고금리 24%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에 연동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산정해왔다. 이에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가 저신용자의 1.0%보다 높은 2.64%라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등 소비자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했다.

이에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은행‧저축은행 등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이하로 운영 중인 타업권 사례를 감안해 합리적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로 인하하면 소비자 부담 비용이 연간 38억 5000만원 경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시 잔존기간 체감방식을 적용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금융회사 자금운용의 손실 보전 성격으로 잔존기간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일부 여전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정률로 부과해 잔존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소비자가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잔존기간이 짧아질수록 수수료를 적게 부담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을 체감방식으로 변경해 연간 14억 5000만원의 소비자 부담을 덜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한이익 상실이나 차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환 등 소비자 안내가 미흡했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유를 회사 내규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 취급수수료 수취기준 명확화 및 부과관행 개선

취급수수료 수취기준을 명확하게 해 무분별한 취급수수료 수취를 없앤다.

취급수수료는 통상 대출 취급에 수반되는 제반 거래비용 보전 명목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관련 기준에 따라 실비변상,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 및 신디케이트론·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등에만 수취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여전사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개별 대출약정을 통해 취급수수료를 수취하고 유사한 성격의 기한연장수수료 및 차주변경수수료 등도 명확한 기준 없이 불합리하게 수취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취급수수료(기한연장수수료‧차주변경수수료 포함)는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 등에만 수취토록 내규 등에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연간 23억 2000만원의 소비자 부담 경감을 기대한다.

담보신탁수수료 부과관행도 개선된다. 기존 근저당권 설정과 담보신탁을 통한 담보취득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일부 여전사는 근저당권 설정과는 달리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차주에게 부담을 떠넘겼다.

이에 인지세를 제외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신탁보수 등 제반비용을 여전사가 부담하도록 개선한다. 연간 11억 6000만원의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다수 여전사가 인지세 분담 내용을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가 인지세를 전액 부담토록 한 사례가 발생한 만큼 분담비율(50%)를 약정서에 명시토록하고 계약 체결시 소비자가 직접 분담금액을 기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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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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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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