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보유자 송방웅(80) 씨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나전장' 송방웅 명예보유자 [사진=문화재청] 2020.03.26 89hklee@newspim.com |
송방웅 씨는 나전칠기의 본고장 통영에서 활동한 공예가로 아버지인 송주안(1901~1981) 보유자를 이어 1990년 나전장(끊음질) 보유자로 인정됐다. 평생 나전칠기의 보전·전승과 보급을 위해 헌신했으며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활발한 전승활동이 어려워 그간의 전승활동과 공로를 예우하기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
송방웅 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아버지의 나전 공방에서 심부름하면서 나전 작업을 봐왔으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본격적으로 나전일을 배웠다. 늦게 배웠음에도 나전일에 정진해 전승 공예인의 꿈인 1985년 전승 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전통을 계승한 뛰어난 작품들을 계속 제작하면서 전승 공예인의 단체인 기능보존협회 이사장과 통영무형문화재 보존협회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생을 무형문화재 전승에 헌신해 온 보유자들이 고령이 돼 전승활동이 어렵게 되더라도 최대한 예우해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고, 이와 별도로 국가무형문화재의 신규종목 지정과 보유자 인정을 꾸준히 확대해 무형유산 전승의 토대를 다져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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