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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우한 바이러스' 용어 넣었다가 G7외무 공동성명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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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표기로 G7외무장관 공동성명 채택 무산
폼페이오 "북한 핵·탄도미사일 개발 억제 전념해야"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화상회의 이후 공동성명 작성시 코로나19(COVID-19)를 '우한 바이러스'로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불발됐다.

G7의 다른 국가들이 이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으로 중국은 G7이 아니다.

지난 25일 자 워싱턴포스트(WP) 등은 G7 외교장관 회의 이후 공동성명에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코로나19를 '우한 바이러스'로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회원국들이 이를 거부해 공동성명 채택이 불발됐다고 보도했다.

올해 G7 회의 의장국인 미국이 작성한 12개 단락의 성명 초안에는 '우한 바이러스'라는 용어가 명기됐다. 하지만 다른 회원국이 반대하면서 결국 공동성명 채택은 무산됐다. 프랑스를 비롯한 몇 나라는 개별성명을 발표했다.

한 유럽 외교관은 "미국 국무부가 제시한 것은 타협 가능성이 없는 '레드 라인'이며 그런 식으로 이 바이러스를 명명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CNN은 미 국무부 측은 '우한 바이러스'라는 명칭이 중국의 가짜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아시아인들과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선동적이라는 반대 입장이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서명한 G7재무장관들의 공동성명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2019(COVID-19)'라는 명칭이 채택됐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G7과 모든 국가는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도록 요구하는 데 있어 단합을 유지해야 한다"며 "북한의 불법적 핵·탄도 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외교적,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G7 외교장관 회의 후 취재진에게 참석자들이 최근 북한의 발사체 시험을 용납할 수 없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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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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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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