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코로나19] 과학자들 "계절성 감염병 같다...중국 완화 초기 성공 사례"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6:45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7:17

여름에 줄었다가 겨울에 다시 극성 부리는 특징 주의
반대 전문가 "신형 바이러스는 계절성 과장하면 안 돼"
"중국 우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해 초기 성공 거둬"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한 겨울부터 시작된 코로나19(COVID-19)의 확산으로 2020년 북반구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으로 아직 추운 그림자가 그늘져있는데, 하지만 봄 기운과 함께 희망이 담긴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일부 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자들은 분석 결과 코로나19과 다른 계절성 감염병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중국 우한에서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봉쇄 조치를 완화해 본 결과, 생각보다 코로나19를 억제하면서도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우한 중신사=뉴스핌 특약] 이동현 기자= 22일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漢)의 마트 에서 한 주민이 쇼핑을 하고 있다. 우한시는 전염병이 미발생한 지역에 소재한 유통 매장에 한해 매일 9시~18시까지 영업을 허가했다. 주민들은 자가 방역 진단서 역할을 하는 디지털 통행증인 '젠캉마'(健康碼)를 소지해야 하고, 체온 검사 및 실명등록 후 매장에 입장할 수 있다. 2020.3.22.

25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코로나19 발병을 추적해 온 메릴랜드대학 바이러스학 연구소의 모하메드 사자디 부교수가 "이제까지 보고된 자료를 보면 바이러스는 따뜻한 기후에서는 사람들 간 전염이 어려워지는 특징을 보인다"는 의견을 냈으며, 또한 중국 100개 도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된 사례를 연구해 온 베이징대와 칭화대 연구자들도 "고온과 높은 상대 습도는 코로나19의 전염력을 현저하게 줄였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 이날 세계전염병분석센터(MRC GIDA) 내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모델협력센터와 영국 런던임페리얼칼리지 압둘 라티프 자멜 질병응급분석연구소(J-IDEA)는 최근 연구 결과 중국 우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실시한 결과 초기 성공을 보였다는 분석 결과를 전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코로나19 발병 이후 처음으로 2020년 3월23일까지 5일 연속 국내 확진 환자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중국에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코로나19의 통제에 성공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카일리 아인슬리 박사는 이번 결과에 대해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봉쇄한 뒤, 이러한 엄격한 조치를 완화해도 지역 전파의 재발 없이 경제활동이 재개될 수 있다는 초기 증거"라고 강조했다. 

앞서 사자디 교수의 연구는 바이러스가 어떤 기후에서나 확산될 수 있지만, 주로 습도가 낮고 온도가 섭씨 5도에서11도 사이일 때 가장 효율적으로 전파된다는 결론을 었었다.

이 같은 결론은 현재 코로나19가 가장 왕성하게 확산된 지역이 중국과 미국 그리고 남유럽 등 주로 북위 30도에서50도 사이의 겨울철을 지나온 북반구 온대지역이라는 점과 일치한다.

메릴랜드대 연구팀은 앞으로 몇주 사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가장 강력한 전달 벨트가 북유럽과 캐나다 쪽으로 북상했다가 여름에는 이들 북반구지역 전방에서 속도가 낮아지고 남반구 온대지역에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연구진들 일부는 여름이 오면 코로나19가 잦아들 것이라고 본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신문은 다만 스위스 바젤대와 스웨덴의 칼로린스카연구소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봄과 여름의 시작과 함께 바이러스가 억제됐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다시 2020년~21년 겨울에는 감염이 재확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거 1918년~19년 '스페인독감'의 3차례 감염 확산 파동에서도 잘 드러난 것이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당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일 감염되었고 적어도 5000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호흡기 질환 유발 바이러스가 계절성을 지니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우선 과학자 연구 결과 이들 바이러스가 사람 정상 체온인 섭씨 37도에서 인체 내에 증식한 뒤 인체 밖에서는 낮은 온도과 습도 여건에서 잘 살아남고 전염된다는 특징을 보였다. 온대지방 사람들이 추울 때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는 점과, 인체가 겨울에는 비타민 D의 생성을 도울 햇빛이 적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점 등도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북반구 온대지역에 크게 확산한 코로나19 [사진=존스홉킨스대학 CSSE 코로나19 현황판] = 2020.03.26 herra79@newspim.com

물론 일부 학자들은 이런 주장에 반대한다. 마크 립싯치(Marc Lipsitch) 하버드대 감염병학 교수는 동료 학자들이 바이러스의 계절성에 대해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고 FT는 소개했다.

그는 "따뜻하고 습기가 높은 날씨에서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약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지만, 이런 감소 수준으로 전염이 대폭 줄어들 정도로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가 새로운 유형으로 오래된 다른 바이러스와는 다른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립싯치 교수는 "오래된 바이러스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면역을 가지고 있어 전염력을 드러낼 여백이 부족하고, 따라서 가장 좋아하는 날씨인 겨울에 왕성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코로나19가 고온과 고습에 민감하다고 밑는 학자들은 연구 결과가 온대지역보다 열대지방에서 코로나19가 발판을 마련하기에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면서, 이는 저소득국가들이 많고 보건체계가 미약한 아프리카에게는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말한다. 아프리카는 인구가 젊고 야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도 장점이다.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의 폴 헌터 의학교수는 "아프리카가 유럽과 북아메리카만큼 고통받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