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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운전자 불안 급증…손보사 운전자보험 '보장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3월27일 14:02

최종수정 : 2020년03월27일 14:04

KB손보, 처벌수위 따라 벌금 3000만원 담보신설
삼성화재‧현대해상, 내달 1일 관련 담보 출시 예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자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민식이법) 시행에 발맞춰 기존 최대 2000만원 한도였던 자동차사고 벌금 보장액을 3000만원까지 늘리는 담보를 신설했다.

다른 보험사들도 운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운전자보험 보장이 확대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보사들이 내달 1일 상품 개정에 맞춰 관련 담보를 출시할 예정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민식이법에 따른 처벌 수위를 불안해하는 만큼 보험사들이 보장이 확대된 관련 담보를 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업셀링 마케팅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손해율 관리가 용이한 운전자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손보업계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100%를 넘었으나 운전자보험 평균 손해율은 70% 수준이었다. 업계는 손해율이 80%를 넘으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보험 손해율이 나쁘지 않다. 운전자보험은 손보사 실적에 효자 역할을 해온 만큼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 손보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이 강화되는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법이다. 2020.03.25 dlsgur9757@newspim.com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임의 보험인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발생하는 형사적인 책임 등에 대해 보호받는 상품이다. 벌금,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이 포함된다.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통행속도 30km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운전자들은 강화된 규정에 의해 불안을 느끼고 있다. 실제 현실과의 괴리를 느끼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통상 자동차와 사람 간 사고에서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행 중 사람이 갑작스레 뛰어들어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에게 책임이 부여되는데 스쿨존 안전을 강화한 법안취지를 감안했을 때 무과실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운전자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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